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45, 06-00548, 06-00551, 06-00553, 06-00560, 06-00562, 06-00564, 06-00567 및 06-03236 (병합)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외 8명 피청구인 경상남도교육감 청구인들이 2006. 01. 0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0. 10. 7. 이전에 국립대학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위원회의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1990. 10. 8.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ㆍ공립의 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5. 5. 31. 공포ㆍ시행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 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별법 시행ㆍ공포일 현재(2005. 5. 31.)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2005. 11. 25. 청구인들에 대하여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말하고, ‘교육기관’이라 함은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법에서 말하는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말하는 것이고, 임용권자에 있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 또는 학교경영자이지만,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되며,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보장 및 승진ㆍ전보 등에 있어서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비하여 상당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의 질의응답에 의하면 특별법상의 다른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미임용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변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 중에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임용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 미임용자 등록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현재 미임용자로 등록된 자가 있는바, 미임용 특별법과 이 사건 특별법은 미임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동일한 두 종류의 특별법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이 미임용 특별법에서는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 사건 특별법에서는 등록대상자가 아니된다는 것은 모순되며, 교육인적자원부 및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에 의하면 현직교사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현직교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 특별법의 채용대상자가 안된다는 것도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별법을 위법하게 해석하였고,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과도 다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교원과는 적용 법률이 다르고, 그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미임용 특별법과 비교하여 형평성에서도 어긋난 것이고, 현직교원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에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의하여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똑같은 교원자격증을 수여받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공립학교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별법에서 말하는 교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국ㆍ공립학교 교원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0조 및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1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5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적부,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 미임용자 등록신청서,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 대상자 심의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0. 10. 7. 이전에 다음과 같이 국립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무렵 ○○교육위원회의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들로서,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군복무를 하였다. 1) 청구인 이○○(사건번호 06-00545)는 1985. 3. 2. 국립대학인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 입학하여 1990. 2. 24. 졸업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인 1988. 6. 7.부터 1988. 12. 14.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법 공포ㆍ시행일 현재(2005. 5. 31.) 사립학교인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청구인 김○○(사건번호 06-00548)는 1982. 3. 5. 국립대학인 ○○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 입학하여 1990. 2. 24. 졸업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인 1984. 11. 7.부터 1987. 3. 19.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법 공포ㆍ시행일 현재(2005. 5. 31.) 사립학교인 ○○중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3) 청구인 김○○(사건번호 06-00551)은 1986. 3. 5. 국립대학인 ○○ 국민윤리교육과에 입학하여 1990. 2. 24. 졸업하였고, 대학교 졸업 후인 1990. 3. 6.부터 1992. 5. 28.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법 공포ㆍ시행일 현재(2005. 5. 31.) 사립학교인 ○○중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4) 청구인 천○○(사건번호 06-00553)은 1986. 3. 5. 국립대학인 ○○ 사회교육과에 입학하여 1990. 2. 24. 졸업하였고, 대학교 졸업 후인 1990. 3. 6.부터 1992. 5. 28.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법 공포ㆍ시행일 현재(2005. 5. 31.) 사립학교인 ○○중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5) 청구인 송○○(사건번호 06-00560)는 1982. 3. 5. 국립대학인 ○○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 입학하여 1989. 2. 25. 졸업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인 1984. 2. 10.부터 1986. 5. 22.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법 공포ㆍ시행일 현재(2005. 5. 31.) 사립학교인 ○○부속 ○○중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6) 청구인 이○○(사건번호 06-00562)은 1985. 3. 2. 국립대학인 ○○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 입학하여 1989. 2. 25. 졸업하였고, 대학교 졸업 후인 1989. 9. 11.부터 1991. 2. 17.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법 공포ㆍ시행일 현재(2005. 5. 31.) 사립학교인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7) 청구인 진○○(사건번호 06-00564)는 1983. 3. 5. 국립대학인 ○○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에 입학하여 1990. 2. 24. 졸업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인 1986. 2. 24.부터 1987. 8. 13.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법 공포ㆍ시행일 현재(2005. 5. 31.) 사립학교인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8) 청구인 박○○(사건번호 06-00567)는 1985. 3. 2. 국립대학인 ○○ 사회교육과에 입학하여 1990. 2. 24. 졸업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인 1987. 9. 7.부터 1987. 12. 21.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법 공포ㆍ시행일 현재(2005. 5. 31.) 사립학교인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9) 청구인 고○○(사건번호 06-03236)는 1981. 3. 5. 국립대학인 ○○ 체육교육과에 입학하여 1990. 2. 24. 졸업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인 1983. 9. 27.부터 1986. 4. 3.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법 공포ㆍ시행일 현재(2005. 5. 31.) 사립학교인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ㆍ공립 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다)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1990. 10. 7.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함으로써 미임용자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5. 5. 31. 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05. 6. 2.(송○○, 이○○), 6. 8(진○○), 6. 10.(박○○), 6. 12.(김○○), 6. 17.(이○○), 6. 23.(김○○), 6. 일자미상(천○○), 6. 24.(고○○)자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피청구인에게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 미임용자 등록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1. 25. 청구인들이 이 사건 특별법 공포ㆍ시행일 현재(2005. 5. 31.)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이 건 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들 중 이○○, 김○○, 송○○, 진○○, 박○○ 및 고○○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입학년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임용되지 못하였다는 유형(이 사건 특별법 제2조제1호) 2) 청구인들 중 김○○, 천○○ 및 이○○의 경우에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경과기간 동안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유형(이 사건 특별법 제2조제3호)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라 함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ㆍ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재학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됨에 따라 입학연도가 같은 자 전원(병역의무 이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휴학하거나 성적미달 등으로 유급 또는 제적된 자를 제외한다)이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제1호) 또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법률 제4304호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시행에 따라 당시 선발인원이 배정되어 있던 교원자격증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지 못하였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받은 자(제3호)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별법에서 말하는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특별법 시행일 현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서의 "교원"에 청구인들이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은 국ㆍ공립사범대학 졸업자 등을 우선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ㆍ제30조ㆍ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이란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등을 말하며, 교육공무원 가운데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었다면 국ㆍ공립사범대학 졸업자 등은 교육감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의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에서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라 함은 위헌결정에 따라 교육감이 국립사범대학 등의 졸업자를 우선하여 채용할 수 없어 교육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특별법은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중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동법 제3조 및 제6조에 의하면 이들을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 역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법에서 말하는 교원은 시ㆍ도교육감이 관리하는 교육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만을 가리키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하는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교육공무원법」과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특별법의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점,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그 임용권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신분보장, 연금혜택 등 신분상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법에 따라 보다 신분보장이 되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전직하려는 자를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라 함은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원도 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들이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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