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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2국민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99 병역(제2국민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6동 6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이 병역처분변경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브로커인 청구외 황○○을 통하여 병무청공무원인 청구외 정○○에게 청탁하여 신체등위판정 군의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병역(제2국민역)처분을 1999. 4. 27.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년 8월경 1차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7년 4월경 재검시 5급판정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시력-10.00D 우측시력-10.00D로 나타났으며, 다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시력-10.00D 좌측시력-9.00D로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최근 1999. 5. 19.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결과 역시 좌우측 시력이 -10.00D로 판정되었다. 통상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때에는 의사들이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진단서를 발행해 준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병무청 지정병원인 대학부속병원 2곳에서 발행된 병사용 진단서에서 입증되듯이 당시의 객관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 당시 적용되는 검사기준, 징병신체검사 동 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볼 때 정당하게 내려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병역면제처분을 받기 위하여 청탁하거나 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음에도 검찰은 억지로 사실을 만들어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1999. 5. 27.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법원에서 병무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 청탁을 한 일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5급 판정은 아무런 청탁없이 청구인의 신체상태에 따른 정당한 판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병역비리에 관련하여 판결조차 내려지기 전에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내용이 마치 확정사실인양 오해하여 막바로 5급(제2국민역)판정을 취소한 이 사건 병역처분취소처분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병원의 병사용 진단서를 통하여 1997. 4. 29. 당시 청구인에 대한 5급판정은 객관적 신체상태에 따라 정당하게 내려진 처분임을 주장하나, 신체등위의 판정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직접 신체검사를 한 군의관의 검진소견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의 절차에 의하여 검진한 결과로서의 증거자료가 아니면 당시 병역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공소사실의 무죄판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병무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 병무청공무원인 청구외 정○○와의 사이에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의 뇌물공여에 관하여 선고한 것으로서 이 사건처분과 관련이 없으며, 병무청공무원인 청구외 정○○가 신체등위 판정군의관인 청구외 최○○에게 청구인의 병역면제판정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병역(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판결문, 정밀검사의뢰의견서, 신체검사통지서, 병역처분취소통지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육군현역병(카투사병)채용통지서, 병역처분취소의뢰(병무사범합동수사부, 1999. 4. 6.),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결과(신체등위 5급 판정)에 기하여 1997. 4.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하였다. (나) 1999. 4. 6. 병무사범합동수사부에서 병무청장에게 병무비리사건 수사중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병역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동법시행규칙 제114조에 의한 병역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의뢰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에 대한 공소사실(청구인의 아버지로서 ○○병무청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정○○와 공모하여 군의관인 청구외 최○○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고도근시로 5급판정을 해준 점에 대한 대가로 현금 5백만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것)은 ○○구청 ○○동사무소에서 병사계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청구외 황○○의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외 김△△에게 청구외 정○○와의 사이에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청구외 황○○이 과거에 병무청에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주고 청구인에 대한 재검신청서를 접수시켜 재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정○○는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병역면제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외 황○○으로부터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부탁받았고 동 황○○이 청구인의 아버지는 언론인 출신으로 병역면제의 경비조로 천만원 정도를 마련하여 준다는 약속을 하여 이를 믿고 위 황○○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병사용진단서를 군의관인 청구외 최○○에게 보여주면서 면제가능성을 묻자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에게 우선 자신의 돈으로 5백만원을 위 최○○에게 건네주었으나 위 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만 손해를 보았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4. 27. 피청구인은 ○○수사부의 병무비리 사건 수사결과 신체검사 결과(신체등위 5급판정)에 의한 병역(제2국민역)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의과대학성모병원에서 1996. 10. 10. 및 1999. 5.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도근시(양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1997. 1.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근시성난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자신이 행한 병역에 관한 처분 등에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의 금품공여에 관한 혐의는 청구외 황○○의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외 정○○와의 사이에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되었으나, 이는 청구외 황○○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외 김△△의 금품공여의 혐의에 관하여 무죄로 선고한 점,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이 청구외 황○○이 과거 병무청에 근무하였던 경력을 알고 청구인의 재검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동 판결문에서 ○○병무청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정○○가 청구외 황○○으로부터 청구인의 아버지는 언론인 출신으로 병역면제의 경비조로 천만원 정도 마련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황○○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병사용 진단서를 군의관인 청구외 최○○에게 보여주면서 면제가능성을 묻자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에게 우선 자신의 돈으로 5백만원을 위 최○○에게 건네주었으나 위 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만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2국민역에 해당하는 5급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병역(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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