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32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1.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담당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1. 1. 12.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신체검사 실시 결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4급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01. 3. 16.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2000. 4.부터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담당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허리와 목 디스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높아 이를 합하면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01. 1. 12.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2001. 1. 30. 및 2001. 2. 24.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에 대하여는 3급 판정을 받았다. 나.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중 본태성 고혈압(단위:mmHg)에 대한 평가기준에 의하면 수축기 160 - 179이며 이완기 100 - 109인 경우와 수축기 180이상이거나 이완기 110이상인 경우에는 4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혈압은 2001. 1. 30. 신체검사에서 1차 측정시 193/117, 2차 측정시 160/110이었고, 2001. 2. 24. 재신체검사에서 1차 측정시 140/110, 2차 측정시 150/110이었으며, 이 측정치들을 종합하면 4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3급 판정을 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혈압 부분에 대한 3급 판정은 병무청이 2001. 2. 19. 발행한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해설집 49항의 규정(24시간 BP 측정을 해 온 경우 daytime BP가 9회 이상 측정치의 평균치로 판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정밀검사 의뢰시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도 평균혈압이 148/105로 되어 있는 바, 이는 3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6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2조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제4조제1항, 별표12 내과 49.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처분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체등위 판정경위 통보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전담의사로 근무중인 자로서, 2001. 1. 12.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다. (나) 병무청이 2001. 2. 19. 발행한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 해설집에 의하면,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진료기록부상의 혈압(치료하고 있는 경우는 치료전의 혈압)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2회 방문하여 각각 2회 이상 측정한 혈압의 평균을 적용하되, 24시간 BP 측정을 해 온 경우는 daytime BP가 9회 이상 측정치의 평균치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장이 2001. 1.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2001. 1. 9. 본원 초진시 혈압은 160/125mmHg이었고, 본원에서 24시간 혈압측정 검사에서 평균 혈압이 148/105mmHg이었으며, 안과에서 안저 검사상 1도의 고혈압성 안저 변화가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장이 2001. 3.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정밀신체검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 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각각 4급으로, 고혈압은 3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3.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4급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국군광주병원장이 2001. 4. 17.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신체등위 판정경위서에 의하면, “1. 청구인이 24시간 혈압측정 결과를 첨부하여 판정에 응하였으므로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 해설집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낮시간의 혈압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함. 2. 청구인의 혈압측정 결과 낮시간의 혈압은 ①07:00 - 11:00까지의 평균혈압이 134/98, ②11:00 - 13:00까지의 평균혈압이 165/119, ③13:00 - 22:00까지의 평균혈압이 156/110으로서, ①×4/15 + ②×2/15 + ③×9/15를 하면 평균혈압이 148/105로 나오므로, 국방부령 515-49-나에 의거하여 3급으로 합의판정 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ㆍ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되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자로서 그 4급이 2개 이내인 자의 신체등위는 4급으로 판정하고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자로서 그 4급이 3개 이상인 자는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12의 규정에 의하면, 본태성 고혈압(단위:mmHg)에 대하여 수축기 140 - 159이며 이완기 90 - 99인 경우 3급으로 판정하고 수축기 160 ∼ 179이며 이완기 100 ∼ 109 인 경우와 수축기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110 이상인 경우에는 4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각각 4급으로, 고혈압은 3급으로 판정을 한 것이 분명하고, 동 병원이 고혈압에 대하여 3급 판정을 한 데 있어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데 있어서도 달리 잘못이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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