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42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04동 102호 피청구인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4.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시" 및 "척추궁협부 결손"(척추분리증)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병역처분을 받은 후, 2003. 12. 4. 피청구인에게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1천추간 분절간 불안정성,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의 질병이 있다는 사유로 병역복무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4. 1. 6. 신체검사를 받고 근시 4급 및 척추궁협부 결손 4급으로 종합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종전의 병역처분에 변경이 없게 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질병ㆍ신체장애의 정도가 안과근시(고도난시 포함) 4급, 척추분리증 4급으로서 4급이 2개가 있어 종합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그 외에도 디스크(추간판 내장증)질병이 있고 병세가 중대하여 이를 합산할 때는 장애등급 4급 부위 3개가 되어 종합 신체등위 5급으로 제2국민역부과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디스크(추간판 내장증)질병에 대하여 등급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척추분리증과 동일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2국민역으로 처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초 신체검사에서 "근시"로 4급 보충역병역처분을 받은 후 질병사유로 병역복무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3. 5. 27. 및 2003. 7. 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궁협부 결손"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03. 12. 4. 다시 병역복무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1. 6.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외과분야 요추질환은 종전 등위보다 양호한 2급으로 인정되어 종전의 등급인 4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병역처분을 위한 신체등위판정은 전문의의 자격을 갖춘 징병전담의사가 관련규정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2004. 1. 6. 담당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이 신청한 척추부위 3개 병명은 동일부위 질환으로서 "추간판 내장증" 질환이 종전의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에 받은 척추궁협부 결손 4급 및 근시 4급에 따른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2004. 2. 2. 국방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중앙신체검사결과서, 병사용진단서, 병역복무변경신청서, 소견서, 치료기록지 등 각종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6.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처음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질환인 "근시"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3. 19. 피청구인에게 "관찰 하퇴부 동통, 양측"의 병명으로 병역복무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03. 3. 20.○○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어 종전의 병역처분에 변경이 없었다. (다) 청구인은 2003. 5. 27. 피청구인에게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1천추간 분절간 불안정성"의 병명으로 다시 병역복무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원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궁협부 결손"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신체검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14.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03. 7. 7. 청구인의 "척추궁협부 결손"(척추분리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2004. 2. 2. 국방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2의 제225호나목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하였다. (마) ○○병원에서 2003.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1천추간 분절간 불안정성,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이고, 증상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3. 12. 4. 피청구인에게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1천추간 분절간 불안정성,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의 병명으로 또다시 병역복무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04. 1. 6.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및 외과(정형ㆍ성형)에서 이상소견을 보였고 종전과 같은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다. (사) ○○지방병무청 신경외과 전담의사(김○○)의 2004. 3. 1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EMG상 Paraspinal muscle(척추옆 근육)에만 이상소견을 보이고, MRI상 spondylolysis(척추분리증) 소견외엔 특이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은 2급에 해당되므로 척추분리증(척추궁협부 결손)에 의한 4급 판정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병역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등의 병역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별표 2의 제22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척추궁협부 결손으로서 양측 또는 2개 이상 척추에서 3개 부위 이하가 이환된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를 4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군의관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2조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의하면 장애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으로서 그 4급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추간판 내장증"을 등급에 합산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 내장증이란 주로 외상 후에 발생하고 추간판 내부의 구조물과 대사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여 심하고 지속적인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는 질병으로서, 수핵탈출증ㆍ수핵팽창(디스크팽윤) 또는 수핵돌출 등과는 달리 그 질병이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징병전담의사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청구인의 추간판 내장증을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2급에 해당하는 것(만성요부염좌 및 경부염좌)으로 평가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2003. 3. 20. 양측 하퇴부 동통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2003. 6. 14.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분리증에 대하여만 4급 판정을 받은 점, 추간판 내장증의 주 증상은 요통이고 가끔 하지의 방사통을 유발하나 신경학적 검사로는 정상이며 양하지 직거(보행)상의 제한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간판 내장증에 관한 질병등급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4급인 질병이 2개, 2급인 질병이 1개가 되어 종전의 보충역병역처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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