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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80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남도 ○○시 ○○동 512번지 22통 2반 ○○아파트 101동 1404호 피청구인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4.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25. 질병(부동시)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처분을 받았던 자로서, 2004. 8. 27. 피청구인에게 "약시" 및 "부동시"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4. 9. 14.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어 종전의 병역처분에 변경이 없게 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5. 6. 19. 최초 징병검사 당시 담당의에게 우안의 최대교정시력이 0.2에 불과함을 주장하였더라면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하여 시력장애를 알리지 않아 현역 대상 1급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오른손잡이가 우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미만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해당함을 알고 1999. 5. 17.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게 되었고 당시 징병검사 담당자가 시유발전위(visuale voked potential, VEP) 검사자료만을 요구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1999. 5. 20. 검사한 시유발전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기에 1999. 5. 25. "약시"가 아닌 "부동시"를 사유로 신체등위 4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병무청 사이버 상담실에 문의한 결과 시유발전위검사는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피검자의 시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시신경은 이상이 없는 부동시성 약시의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그 검사결과는 청구인의 시력장애의 판정의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라는 병무청의 안내전화를 받고 수집 가능한 과거의 자료들을 제출하여 2004. 8. 26. 다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한 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신체검사 담당의들은 시력장애를 입증할 객관적 소견으로서 1995. 6. 19.자 최초 징병검사 이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을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거부하였다. 다.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에 의하면 시력장애의 경우 최대교정시력으로 판정하여 우안이 0.4 미만이면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제283호를 준용하여 판정하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부동시성 약시로서 선천적으로 한쪽 눈의 시력이 덜 발달되어 부동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1986년도 학교생활통지서에 청구인의 우안의 시력이 "0.4"로 판정되었으며 당시 초등학생이던 청구인은 검사 순서를 기다리면서 시력검사표 상의 숫자를 암기하여 위 판정을 받았던 점, 청구인이 1986년경 ○○안과에 내원하여 시력검사를 받아본 결과 우안의 나안 시력이 0.15정도이고 최대교정시력은 0.2 내지 0.3 정도였으며 우안에 원시용 콘택트렌즈를 끼고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약시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던 점, 병적기록표에 1995. 6. 19.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우안의 시력은 0.2로 되어 있는 점, 1998년 안과진료기록에서 청구인의 우안의 교정시력은 0.2로 되어 있는 점, 부동시성 약시의 경우 약시인 쪽의 눈을 최대교정시력으로 하고 다른 눈을 어지럽지 않은 한도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교정시력으로 맞추어 안경을 제작하는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우안의 교정시력은 최대교정시력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는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는 심각한 약시가 어린 시절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존재해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시유발전위(vep) 검사결과가 정상이었음을 처분의 근거로 원용하면서 약시의 객관적인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문양시유발전위도검사는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피검자의 시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시신경은 이상이 없고 선천적인 부동시로 인한 심한 약시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검사 결과를 원용할 수 없어 부동시성 약시임을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객관적인 약시 진단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안암병원의 진단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 및 이○○안과의원의 진단서 등의 수년에 걸친 의학 전문가들의 진료기록을 배척하였던 점, 청구인이 1999년경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담당 군의관은 vep 검사만이 객관적인시력판정의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여 다른 자료를 수집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점, 현재 의료계의 기록보관체계에서는 사실상 제출이 불가능한 1995. 6. 16.자 최초 징병신체검사 이전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부동시의 원인이 시력장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시로 인하여 약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1986년도 학교생활통지표 상의 우안 시력은 0.4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안과의 검사결과 나안시력이 0.15에 불과하였다고 하여도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징병검사체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점, 양안의 시력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굴절정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 부동시성 약시의 안경처방원칙에 비추어 볼 때 1998년경 ○○안과의원에서 측정한 청구인의 우안 교정시력 및 병적기록표에 기록된 1995년경 청구인의 우안 교정시력을 최대교정시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약시가 과거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는 있으나 그 약시의 정도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받을 만큼 심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986년도 학교생활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등도 약시였던 점, 심각한 약시의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양시유발전위도검사에서 청구인은 정상 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약시는 중등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안과징병검사는 문양시유발전위도검사결과와 함께 과거 의무기록을 보아 신체등위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문양시유발전위도검사결과만을 요구하여 자료수집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시력표 시력검사는 피검자의 진술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므로 피검자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징병신체검사에서 주관적인 자료인 시력표 시력검사 결과 외의 다른 객관적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청지정병원의 진단서 및 주관적 시력표 시력검사의 결과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배척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과거의 기록 및 그 기록이 1995. 6. 19.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이후의 단순 시력검사 결과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에 대한 문양시유발전위도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고, 또한 문양시유발전위도검사는 시자극을 주었을 때 이를 담당하는 후두엽의 뇌파를 기록하는 검사로서 시신경회로의 기능이 떨어지는 약시에 적용되면 약시의 유무와 정도를 알 수 있는 유용한 검사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랜 기간동안 전 세계적으로 신빙성 있게 사용되어 온 검사이므로 이 검사결과가 청구인의 경우에 원용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556호) 제11조제1항 및 별표 2의 제28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앙신체검사결과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소견서, 병적조회, 학교생활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76년생, 남)의 1986학년도 학교생활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력은 "좌 1.0, 우 0.4"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모친의 가계부에 의하면 1987. 9. 12. 및 1987. 9. 19. 청구인이 광주안과에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5. 6. 19.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75 소재 ○○안과의원에서 1998. 4. 22.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력검사결과가 "R) 0.2 × +1.00 +1.00 90°, L) 0.9 × -3.00 -1.00 180°"으로 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1999.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초진하였으며 청구인의 시력검사는 "R) 0.2 × sph + 1.25 + 1.5, L) 1.0 × sph -2.5 -1.5"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5. 17.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1999.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시"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의 판정을 받아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126-1 소재 △△대학교의료원○○병원에서 2004. 8.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약시(우안), 부동시"로, 최대교정시력은 "우/좌 0.2/1.0"으로 되어 있고, "VEP 소견은 정상이나, 양안 부동시로 인한 우안약시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4. 8. 27. 피청구인에게 "약시" 및 "부동시"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의 의뢰하여 2004. 9. 14. ○○검사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되어 종전의 병역처분에 변경이 없었으며, ○○검사소 안과 전담의사(청구외 이○○ 및 청구외 최○○)의 청구인에 대한 소견에 의하면, 문양시유발전위도 검사상 정상소견이었던 점, 청구인의 과거기록(1998. 4. 22.자 및 1999. 5. 17.자), 청구인의 초등학교 4학년 생활기록부의 시력검사 기록 등을 △△하여 "부동시"를 이유로 4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556호) 제11조제1항 및 별표 2의 제28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력장애의 경우 최대교정시력으로 판정하여 우안이 0.4 미만이거나 좌안이 0.2 미만인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하되, 약시는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제283호를 준용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배제하고 시유발전위(vep)검사의 결과를 △△하여 이 건 신체등위의 판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은 징병전담의사가 징병검사규칙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이고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은 징병전담의사가 단지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며, ○○검사소에서 2004.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징병전담의사가 문양시유발전위도 검사결과 및 과거 진료기록 등을 △△하여 "부동시"를 이유로 4급으로 판정하였던 점, 달리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신체검사에서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해 볼 때 ○○검사소의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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