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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510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719-1 ○○타운 102-1001호 대리인 부(父) 김 △ △ 피청구인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1.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15.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신체검사 실시 결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3급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01. 8. 18.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 109.의 나.에 의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전신성)의 경우 4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규정에 의해 4급으로 판정되리라 생각하고 4급으로 판정된 자가 갈 수 있는 병역특례로 근무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관계자와도 약속이 된 상태인데 이 건 처분으로 전공(네트워크 분야)을 살릴 수도 없고 청구인이 소지한 국제공인자격증도 활용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19., 2001. 7. 12. 및 2001. 8. 2. 3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군의관이 3급으로 판정한 것으로서 신체등위판정은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제14조 및 제6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5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제12조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신체검사의뢰, 정밀검사결과서, 정밀신체검사결과알림, 병사용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6. 15.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2001. 6. 19.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전담의사가 정밀신체검사의뢰를 건의하여 2001. 7. 12.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1. 8. 2. 국군○○병원에서 정밀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3급으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8. 18. 청구인에 대하여 3급 현역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2001. 7. 2.자 정밀신체검사의뢰에 의하면, 첨부서류인 정밀신체검사의뢰의견서에 청구인의 질병상태는 “집 먼지(house dust), 진드기(mite) : 300 이상, 복숭아(peach), 고양이, 개 : 40 정도, 바퀴벌레 : 80”으로서 현재 피부병변은 없는 상태여서 3급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을 위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장의 2001. 7. 12.자 정밀검사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뢰과목은 “피부과”로, 병명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신체등위는 “3급”으로, 적용조항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 109.의 가”로, 향후 치료의견은 “병변 발생시 치료를 요함”으로, 비고란에는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진단서 참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장의 2001. 8. 2.자 정밀검사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뢰과목은 “피부과”로, 병명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신체등위는 “3급”으로, 적용조항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 109.의 가”로, 향후 치료의견은 “부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1. 6. 9.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발병장소는 “전신”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원인물질에 노출시 병변이 재발할 수 있음”으로, 검사내용은 “집 먼지(house dust), 진드기(mite) : 300 이상, 복숭아(peach), 고양이, 개 : 40 정도, 바퀴벌레 : 8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등위 판정을 위하여 2001. 6. 19.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담의사가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을 위하여 정밀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정밀신체검사 의뢰를 건의하여 2001. 7. 12.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1. 8. 2. 국군○○병원에서 정밀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3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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