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79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312번지 401 2호 피청구인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4.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2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입영되어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흉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고 훈련을 마친 후 국립○○현충원에 배치되어 복무하면서 2004. 11. 23. 피청구인에게 "고혈압,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질병이 있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4. 11. 29. 신체검사를 받고 수핵돌출형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종전의 병역처분에 변경이 없게 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징병검사규칙에 의거 의무관으로부터 받은 신체검사 결과 흉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신체검사규칙에는 신경근 또는 척수의 압박 또는 편위가 있고 신경학적증상이 있으면 5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학병원 담당의사가 척수압박이 있고 신경학적증상도 있다고 하였으나 병무청 신검담당의사가 명문화되지 않은 기준을 말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 담당의사가 신경학적 증상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으며, 전기진단검사결과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11. 23. 피청구인에게 "고혈압,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질병이 있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4. 11. 29. 신체검사를 받고 수핵돌출형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는바, 병역처분을 위한 신체등위판정은 지방병무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입영부대의 신체검사에서는 신체등위판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집입영부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4급 판정을 한 것은 보충역으로서 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점, 병사용진단서 등의 질병관련자료는 현재의 질병상태와 신체등위를 판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 그 자체가 신체등위판정의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며, 징병전담의사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토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흉추부와 요추부상 추간판의 돌출이 관찰되지만 저명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으며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파형이 관찰되지 않아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4급 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제4항, 제17조, 제56조 및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35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전기진단검사결과지, MRI판독결과지, 신체등위판정경위서, 병적기록표, 병역처분조회서 등 각종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5.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 176cm, 체중 115kg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04. 5. 24. 소집입영하여 국립○○현충원에 배치받아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11. 23. 피청구인에게 "고혈압,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질병이 있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4. 11. 2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243.나.(3)의 "수핵돌출형으로 신경근압박 소견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다) ○○대학병원의 2004. 7. 2. 전기진단검사결과지에 의하면, 근전도검사결과는 "요추 척추 주위근 및 양하지 및 양상지에서 침근전도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안정시 특이 소견 없음"으로, 소견(Comments)은 "요추 신경근 병변은 의심되지 않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병원의 2004. 8. 19.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흉추 추간판 탈출증 T6-7, T7-8,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근막통 증후군, 요추불안정성 제4-5번"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상병으로 인한 후경부 및 하요부 동통, 양하지 저린 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요추 자기공명 영상술상 제4-5번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으로,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하요부 동통 및 양하지 저린 감은 치료 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며, 식사, 의복의 착탈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은 특별한 불편감없이 수행이 가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징병전담의사인 신경외과 전문의의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부와 흉추부 MRI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었지만 심한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흉추부 추간판 탈출정도는 요추부보다 더 경하였으며,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상에서도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파형이 관찰되지 않아 흉추와 요추부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을 입증할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병역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별표 2의 243.나.(3)의 규정에 의하면 "수핵돌출형으로 신경근압박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를 4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군의관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243.나.(5)의 규정에 의하면 "신경근 또는 척수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를 5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병원담당의사가 MRI상 척수압박이 있고, 신경학적증상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병역대상자를 현재의 신체상태에 부합한 신체등위로 판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서, 병사용진단서상의 질병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면 「병역법」 및 이 사건 검사규칙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징병전담의사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이 인정되고, ○○대학병원의 2004. 7. 2. 전기진단검사결과지에 의하면, 근전도검사결과는 "요추 척추주위근 및 양하지 및 양상지에서 침근전도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안정시 특이 소견 없음"으로, 소견(Comments)은 "요추 신경근 병변은 의심되지 않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병원의 2004. 8. 19.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하요부 동통 및 양하지 저린 감은 치료 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며, 식사, 의복의 착탈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은 특별한 불편감없이 수행이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보충역병역처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징병검사규칙에 의거 의무관으로부터 받은 신체검사 결과 흉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병역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소집된 보충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보충역에 대한 입영신체검사는 보충역으로서 교육훈련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입영신체검사를 통해 귀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을 받아 교육소집을 마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경우 동법시행령 제135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때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을 함에 있어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의 징병전담의사인 신경외과전문의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고 이러한 판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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