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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49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210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년도에 최초 신체검사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 질병(강직성척추염)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 8.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직성척추염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어 2000. 6. 14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년생으로 1994. 8. 11. 최초 신체검사시 “1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2000. 6. 9. 재신체검사를 받아 강직성척추염으로 “4급 현역”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연도(1994년 또는 2000년)의 신체등급기준 및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하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판정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재신체검사시 신체검사등급기준은 2000년도의 현행법을 적용하여 4급의 신체등급판정을 하고, 병역처분기준은 1994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8. 11. 병역법 제11조(징병검사)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을 받았고, 그후 ○○산업대학에 재학하는 사유로 병역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을 연기해 오던 중 질병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병역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함에 따라 2000. 6. 8.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4급으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의 변경이 행하여지지 않았는 바, 먼저, 병역처분기준은 병역법 제14조에서 병역자원의 수급과 자질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병무청장은 1994년도 징병검사에서 4급(또는 징병검사 수검이후 현재까지 재신체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고 현역병에 입영하여 이미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중인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병역처분기준 중 “1994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입영신체검사 등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계속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60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처분변경원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1994년도 징병검사계획, 2000년도 징병검사계획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8. 11. 1급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고,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으로 입영연기를 하던 중 2000. 6. 8.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강직성척추염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00. 6.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현역병입영대상(상근예비역소집대상)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0. 6. 7.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강직성척추염”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대학교산업대학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6. 16. 현재 위 대학원 전자공학과 제3차학기에 재학 중으로 되어 있다. (라)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5. 2. 10. 국방부령 제4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관련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강직성 척추염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331779"></img> (마)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제493호) 제11조 관련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강직성 척추염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331783"></img> (바) 병무청장이 정한 1994년도 및 2000년도 징병검사계획서의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331789"></img> (사) 병무청장이 정한 1998년도, 1999년도 및 2000년도 현역병입영계획서의 입영기준란에 의하면, “1994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대학(대학원 포함) 신체등위 4급자”는 현역병 입대상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0. 6. 9. 청구인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2000.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인 사람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병무청장이 정한 2000년도 현역병입영계획서의 입영기준란에 의하면, “1994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대학(대학원 포함) 신체등위 4급자”는 현역병 입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연도(1994년 또는 2000년)의 신체등급기준 및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하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판정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재신체검사시 신체검사등급기준은 2000년도의 현행법을 적용하여 4급의 신체등급판정을 하고, 병역처분기준은 1994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역법시행령 제135조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병무청장이 정한 2000년도 현역병입영계획서에 “1994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대학(대학원 포함) 신체등위 4급자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하고 있는 점, 1994년도 징병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고 현역병에 입영하여 이미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중인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 8.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직성척추염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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