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87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219번지 16통 4반 대리인 김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4.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03. 12. 15. 질병을 사유로 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종전과 같이 4급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04. 3. 18.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체등위 4급인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된 후, 2003. 3. 3. 입영하여 근무하던 중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2003. 11. 18.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4~5번 양쪽 요추간판증으로 진단받아 2003. 11. 21. 1차 수술을 받았으며, 2003. 12. 26.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으나 4급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2003. 12. 30. 좌측 엉치, 다리의 심한 통증으로 응급후송되어 CT검사를 실시한 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받고 2003. 12. 31.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 재수술 후 2004. 2. 23. 서울중앙 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병무청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인 "신경근 또는 척수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에 신체등위 5급으로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 바, ○○대학병원 및 ○○병원 신경외과전문의 등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청구인의 CT사진에 대하여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음에도 중앙신체검사소 신경외과 및 진단방사선과의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은 이를 배제하고 CT사진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4급의 판정을 하였으며,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한 번의 회의를 하는 등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였을 뿐이었고, 현역병의 경우는 공익요원보다 쉽게 의가사 제대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익요원이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디스크로 수술 받기 전에 신체검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대해 병무청에 문의하자 CT사진으로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하였으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재검사를 받을 당시 MRI사진이 아닌 CT사진을 보고 애매하다고 판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병무청의 잘못으로 인해 청구인의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되며 2003. 11. 18.부터 2004. 4. 15.까지의 약 102일의 기간이 비공무상 병가로 처리되어 근무기간이 연장되었고 현재는 누워있지 않으면 심한 허리통증으로 고생하는 등 아픈 몸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밀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따르면 수핵탈출증으로 신체등급 5급의 판정을 할 때에는 "척추강 협착증의 동반을 전제하여 수핵돌출이 있어 신경학적 징후(sign)가 있는 경우" 또는 "신경근 또는 척수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됨을 전제하에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병역의무자의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정도에 대한 신체등위의 판정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직접 신체검사를 실시한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검진한 소견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에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한양대학교병원 및 강릉아산병원 등의 소견서에 신경근을 압박한다는 소견이 있어도 이는 징병신체검사의 참조사항일 뿐이고 신체등위의 판정이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인 컴퓨터단층촬영사진 또는 자기공명영상으로 신경근 압박소견을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직접 확인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단층촬영(CT)사진상으로는 수핵돌출은 인정되나 신경근 압박 소견을 확인할 수는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병무청의 잘못된 안내로 MRI 사진이 아닌 CT 사진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증상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4급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CT와 MRI는 각기 검사상의 장단점이 있어 어떤 것으로 촬영을 해야 그 질병을 판독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또는 두 가지 검사가 모두 필요한 것인지를 사전에 알 수가 없으므로, 병역의무자가 제출자료에 대하여 문의할 당시 피청구인이 신체등위 판정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CT 및 MRI검사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및 별표 2 제39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 병역처분조회, 병사용진단서, 진단서, 수술기록지, 소견서, 일반소견서, 중앙신체검사결과서, 합의판정결과서, 공익근무요원 병역처분결과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4. 실시된 신체검사(1차)에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3월)으로 판정받고, 2002. 3. 27. 실시된 신체검사(2차)에서 "수핵팽창(디스크 팽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2003. 3. 3. 입영하여 동해세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03. 6. 23.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발병을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3. 7. 10. 신체검사(3차)를 받은 결과 "수핵돌출형으로 신경근 압박소견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3. 12. 15.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양측)의 발병을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다시 제출하여 2003. 12. 26. 신체검사(4차)를 실시한 결과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로 결정되어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이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등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는 전원일치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다. (나) 병역처분조회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의사인 청구외 양○○은 2004. 2. 23. ○○영상센터에서 촬영한 2003. 12. 30.자 진단방사선과 자료에 대하여 "3 lumbar CT with enhancement.S/P partial laminectomy, L4~5 round non-enhancing portion of left paracentral side with surrounding rim-enhancement and right epidural irregular enhancement of L4~5, postoperative fibrotic scar associated with recuurent disc herniation suggestive"(요추 제4~5번 부분적 척추후궁절제술상태였으며, 요추 제4~5번 부위에서 뒤쪽 좌측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조영증강은 되지 않으며 변연부만 조영증강 되며, 우측 경막외측의 모양이 일정치 않은 조영증강이 있음, 수술 후의 유착과 함께 디스크 재발소견)로 판독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47-4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4. 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재발성 요추간판탈출증, 4~5번, 양쪽"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3. 11. 21. 위 본원에서 4~5번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제4요추후궁절제술과 현미경 디스크 부분절제술을 받고 수술 후 증상의 호전이 있다가, 좌측 엉치, 다리로 당기는 통증 등이 다시 발생하여 2003. 12. 30. 본원에서 검사한 허리CT 등에서 상기병으로 진단 받고 2003. 12. 31. 현미경 디스크 부분절제술을 받고 현재 회복중인 자로서 수술 후 약 2개월 이상 허리보조기 착용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나중에 허리 운동치료도 필요하며 추후에 필요시 재판정을 요한다"고 되어 있고, 위 ○○병원의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수술일은 "2003. 12. 31."로, 수술전 진단병명 및 수술후 진단병명은 "재발성 요추추간판 탈출증(herniated lumbar disc)"으로, 수술명은 "OLM(with discectomy), 요추4~5사이(양측)"로, 처치·관찰기록은 "그 전 상처를 열고 육아조직도 제거하면서 양쪽 신경근을 확인하고 유착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좌측 신경근의 기시부에서 경막이 찢어지면서 뇌척수액 일부가 누수됨. 우측은 신경근의 겨드랑이에서 안쪽으로 디스크가 재발되면서 압박하고 있어서 우선 좀 더 신경공 확장를 하고 나서 이 디스크를 제거하였고 좌측도 신경근의 바로 아래에서 downward로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서 이를 제거하여 양쪽 신경근의 redundancy and foraminal patency 확인하고 충분히 지혈후에 경막 파열부위는 근막과 혈종과 Avitene patch로 sealing하고 Greenplast 1cc를 뿌리고 상처를 tight suture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17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4. 3. 4.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수술후 상태)"으로, 소견은 "2003. 12. 30.자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한 요추전산화단층촬영결과 제4~5요추간에 부분후궁절제술을 시행한 흔적을 보이고 추간판 좌측에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조영제 주입 이후 주변이 조영증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강원도 ○○시 ○○면 ○○리 415 소재 ○○병원에서 2004. 3. 9. 발급한 일반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4~5추간판탈출"로, 소견은 "첫번째 수술후 CT 소견상 요추 제4~5의 추간판 탈출의 잔존으로 신경관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534호) 별표 2의 제24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은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수핵돌출형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경우는 신체등위 4급으로, 척추강 협착증이 동반되고 수핵돌출이 있어 신경학적 징후(sign)가 있는 경우(경추 또는 흉추·척추강 전후 직경이 10㎜ 이하만 남아 있을 때, 요추·척추강 전후 직경의 50% 이하만 남아 있는 경우) 및 신경근 또는 척수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는 5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정밀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진단서와 소견서에서는 신경근 압박소견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은 징병전담의사(군의관)가 징병검사규칙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이고 병사용진단서는 징병전담의사가 단지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003. 12. 30. 촬영된 ○○영상센터의 진단방사선과 자료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진 후,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고 ○○영상센터에서 2003. 12. 30. 촬영한 진단방사선과 자료의 판독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위 신체등위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2004. 2. 23. 심의위원 전원일치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재판정하였다면 청구인이 정밀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신경근 압박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함에 있어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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