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42 병역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서울특별시 ○○구 ○○동 625의 25 대리인 정 ○ ○(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9.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7. 20. 신체등위 5급으로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그후 병무사범합동수사부의 병무비리사건 수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위 병역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밝혀져 피청구인이 1999. 4. 27. 이를 취소하였고, 그후 1999. 6. 7. 신체검사 결과(디스크 팽륜증 4급, 강직성 척추염 3급 , 삼출성 중이염 3급)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7. 10.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처분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9. 8. 19. “만성범발성부비동염 및 비용 양측, 선천성 비구변형 양측”의 병명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1999. 8. 20.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부비동염에 대하여는 4급 판정, 1999. 9. 13.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관절 운동장애(선천성 비구변형 양측)”에 대하여는 2급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은 다시 1999. 11. 10.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1. 11. “병무비리관련자 및 동일병명”의 사유로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또다시 1999. 11. 15.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나 위 건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고관절 병변을 앓고 있어 신체등위 판정과정에서 이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판정을 받았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영일 전까지 병역처분변경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무비리사건 관련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재신체검사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앉기 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리이상과 통증에 허리디스크, 만성부비동염 그리고 만성중이염에 난청과 이명, 좌변기 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많이 아프고 불편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직접 신체검사를 담당한 군의관이 당해자의 질병정도에 관한 의학적 검진소견과 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평가하고, 평가된 신체등위와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현역입영대상자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등으로 병역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하여는 병역법의 절차에 의하여 판정ㆍ처분된 신체등위 및 병역처분결과는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병무비리 관련자라고 하여 무조건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조건이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엄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는 의견서를 덧붙여서 2회에 걸쳐 국군○○병원의 정밀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병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제14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제155조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처분변경원서, 병역처분변경원재심청구, 민원서류처리심사표, 정밀신검결과, 정밀신검결과추가통보, 정밀검사의뢰의견서, 정밀신체검사(추가)의뢰, 공소장, 병역처분취소의뢰,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질병정도란에는 “1995. 5. 8. 국부령 제454-244-가 수핵탈출증 7급 2개월/ 1995. 5. 8. 국부령 제454-330-나 삼출성 중이염 3급/ 1995. 5. 8. 국부령 454-338-나 비통 3급”, “1995. 7. 20. 국부령 454-244-다 수핵탈출증 5급”, “국군○○병원 신검 제844호(’99. 7. 9.) 의거 신검결과 1999. 6. 7. 검사규칙 454-244-나 디스크 팽륜증 4급/ 1999. 6. 7. 검사규칙 493-212-가 강직성 척추염 3급/ 1999. 6. 7. 검사규칙 493-317-나(2) 삼출성 중이염 3급”, “1999. 8. 20. 검사규칙 493-326-다 만성부비동염 4급”, “1999. 9. 13. 검사규칙 493-172-가 고관절 운동장애 2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역처분란에는 “1995. 5. 8. 재신체검사, 1995. 7. 20. 제2국민역, 징병일 34120-335호(’99. 4. 27.) 의거 5급(제2국민역)처분취소, 1999. 7. 10.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4. 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서울지방법원에 송부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방기봉이 1995년 7월 초순 19: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제과 부근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파견근무중이던 군의관 허○○에게 며칠후에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있을 청구인에 대한 재신체검사시 청구인을 제2국민역(5급, 사실상 병역면제로 통칭)판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300만원을 교부하여 위 허○○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4. 6. ○○수사부는 병무청장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26명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이 이루진 것으로 판단되니 병역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동법시행규칙 제114조에 의한 병역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의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7. 10.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처분하자, 이에 청구인이 1999. 8. 19. “만성범발성부비동염 및 비용 양측, 선천성 비구변형 양측”의 병명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1999. 8. 20.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부비동염”에 대하여는 4급 판정, 1999. 9. 13.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관절 운동장애(선천성 비구변형 양측)”에 대하여는 2급으로 판정되었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1999. 10.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관절 비구 변형 양측”으로,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란에는 “운동범위제한과 동통으로 무리한 운동 및 훈련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병원에서 1999. 11.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구변형이 동반된 혈청음성형 다발성 관절염(고관절, 슬관절)”으로, 증상란에는 “고관절 굴곡이 우측 90도, 좌측 100도 내회전의 제한이 심함(10도 이내). 슬관절 굴곡은 양측 110도 정도로 제한됨. 상기증상으로 자기공명 영상촬영 및 CT 소견상 양측 고관절 관절간격 감소와 비구의 전방벽에 변형이 동반된 광범위한 굴곡이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9. 11. 10.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1. 11. “병무비리관련자 및 동일병명”의 사유로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또다시 1999. 11. 15.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나 위 건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이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10. 및 1999. 11. 15. 이 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대상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질병인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은 이미 1999. 8. 19.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1999. 9. 13. 실시한 국군○○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인의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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