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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복무연장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8095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복무연장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방 ○ ○ 경기도 ○○시 ○○동 308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2.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5. 31. (주)○○(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고 위 지정업체로부터 정직처분 6개월(1997. 2. 10. ~ 8. 9)을 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3. 25. 6개월(1998. 6. 1.~ 11. 30.)의 복무연장처분을 받았고, 1998. 2. 28. 위 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근무하지 않다가 1998. 11. 30. 복무만료되었으며, 2002. 4. 23.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정판결을 받아 2002. 5. 13. 병적기록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1. 병적기록정정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5. 31. (주)○○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하다 1997. 2. 10.부터 8. 9.까지 구두로 정직처분을 받았고 1998. 2. 28.자로 무기한 출근정지처분을 받아 이후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 지정업체의 책임이고 1998. 11. 30. 복무만료할 때까지 급여지급기록이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복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는 군경력란에 “무급휴직 : 1997. 2. 10.~ 1997. 8. 9.”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8. 11. 30. 복무만료 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2001. 5. 8.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확정재결”과 2002. 4. 23.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확인등” 판결을 받아 위 정직기간 및 해고기간이 무효임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2. 6. 1.자 회신문에서 병적기록의 정정불가를 통보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 1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주)○○로부터 1997. 2. 10.부터 8. 9.까지 청구인을 정직발령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의 복무연장처분을 하였는 바, 위 처분은 1997년에 행하여져 이미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이후 청구인은 1998. 2. 28. 위 지정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복무만료일인 1998. 11. 30.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대상으로 의무부과하거나 위 정직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인정하여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더라도 해직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3개월을 더 의무종사시켜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침해되는 이익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1998. 11. 30. 복무만료처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 2에 대하여, 대법원의 “해고무효확인등” 판결은 이해당사자인 청구인과 위 지정업체간의 민사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두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미치지만 피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병적기록정정 요구는 타당하지 않으며 병역법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아도 병적기록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8조 병역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상이동통보서, 복무만료대상자통보서,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서, 민사소송판결문, 복무기록표, 병적기록정정신청서, 병적기록정정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5. 31. (주)○○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1998. 5. 31. 복무만료 예정이었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위 지정업체로부터 청구인이 1997. 2. 10.부터 8. 9.까지 정직발령되었다는 신상이동사항을 통보받아 1997. 3. 25.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1998. 6. 1. ~ 11. 30.) 복무연장처분을 하였고, 1998. 11. 3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지정업체가 1998. 2. 28. 청구인을 해고하여 청구인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복무만료처분을 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1. 5. 14. 위 지정업체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1. 16. 복무기록정정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위 정직기간동안 청구인이 유급휴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1998. 3. 1.부터 11. 30.까지는 청구인이 위 지정업체의 해고로 실제 근무하지 않아 위 6개월 복무기간을 인정하더라도 3개월의 재복무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직대기기간 3개월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 1998. 11. 30. 복무만료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회신문을 2001. 5. 2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지정업체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2001. 5. 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확정재결”과 2002. 4. 23.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등”의 판결을 받아 위 정직 및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2. 5. 13. 위 판결결과에 따라 병적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무급휴직 : 1997. 2. 10. ~ 1997. 8. 9”등을 정정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6. 1. 위 병적기록정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2) 먼저 청구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정업체로부터 신상이동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복무연장처분을 행한 때는 1997. 3. 25.이고 이 건 청구를 한 때는 2002. 8. 5.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병역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82조․제8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6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해야 하고 전문연구요원복무기록표를 작성하여 이를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며,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중인 사람의 복무기록표를 관리하는데 위 복무기록표에는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의 전입․휴직․정직․파견․보직변경 등 복무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연기․입영연기․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기타 각종 병역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병적부․병적기록표 기타 병역관계서류에 정리하도록 하며, 신청인에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적기록표 기타 병역관계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병적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병적기록표에 일정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무처리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기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병적기록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변경요구를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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