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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병역(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71 병역(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23-95 20/6 대리인 김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9.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 8. 24.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1999. 9. 22.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0. 8.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되자 1999. 11. 9.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소속 징병관 전○○는 1999. 9. 13. 15:00경 “청구인의 경우는 최초 병역처분일로부터 한달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 병역면제처분을 하면 감사시 집중적인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심장판막질환중 폐쇄부전증을 앓고 있는 청구인을 병역면제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피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책임회피로 현역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하였다. 나. 1999. 9. 20. 16:00경 피청구인은 청장실에서 “내가 보기에는 청구인은 심장판막질환중 폐쇄부전증이라서 5급(병역면제)이다”라고 말하고 징병관 전○○와 제2징병검사장 선○○에게 재검을 지시하면서 청구인에게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심장판막질환중 폐쇄부전증을 앓고 있는 청구인을 현역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하였다. 다. 1999. 8. 17. 최초 병역신체검사를 한 군의관과 1999. 9. 22. 재검사한 군의관은 심장병의 전문가인 흉부외과전문의가 아니고 심장병의 비전문가인 내과전문의로서 병역신체검사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심장병의 전문가인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선경은 1999. 9. 20. 청구인은 심장의 4개 방중 2개인 승모판과 삼첨판이 망가져서 심장판막폐쇄부전증이 악화되고 있고 수술이 필요하므로 병역면제에 해당되며 만약 군에 입대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현역병 생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으며, 청구인의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로서 국방부령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여 평가기준 5급~6급에 해당되어 병역면제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라. 국방부령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심장판막질환을 협착증 또는 폐쇄부전증과 승모판일탈증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 그 질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5급으로, 승모판일탈증은 이를 다시 폐쇄부전을 동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로 세분하여 폐쇄부전을 동분하는 경우에는 협착증 또는 폐쇄부전증의 경우에 준하여 5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밀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승모판 폐쇄부전이 극히 경미하다(trivial)고 하지만 이는 청구인이 폐쇄부전을 동반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국방부령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서는 승모판 일탈증의 경우 폐쇄부전증의 유무에 따라 3급과 5급으로 구분할 뿐 폐쇄부전의 정도(trivial, mild, moderate, severe etc.)에 따라 판정결과를 달리 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스스로 청구인이 폐쇄부전을 수반하는 승모판 일탈증을 인정하고서도 청구인에게 신체등위 3급을 판정한 것은 법령상의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는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인 선경의 진단결과를 담은 것으로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천성 승모판 폐쇄부전 뿐만아니라 삼첨판의 폐쇄부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9. 1. 26., 1999. 9. 3. 2회에 걸쳐 진단한 결과 승모판의 경우 Trivial Eccentric Reguritation에서 Eccentric Reguritation으로, 삼첨판의 경우 Trivial Reguritation에서 Mild Reguritation으로 각각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초음파검사의 주기적 관찰결과 심장판막 폐쇄부전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평생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의 작성자에 상응하는 전문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청구인의 질환을 성실한 주의로써 진단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에 지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와 같은 조처를 다하지 못하였고, 군전력의 확보와 징병의무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구인의 질환을 정확히 검진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명백한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9. 3.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차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심장판막질환중 폐쇄부전증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진단으로 보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58항가목에 의하여 5~6급으로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신체등위 3급으로 병역처분(현역입영대상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9. 9. 22.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제2검사장 내과군의관의 검사결과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곤란하여 징병검사예규 제21조(정밀검사대상자)의 규정에 의하여 권위있는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1999. 10. 8. 국군○○병원(순환기내과 군의관 대위 조○○, 신체검사심사위원장 육군 중령 안○○)에서는 정밀심초음파검사결과 승모판일탈증 소견은 보이지만 승모판 폐쇄부전은 극히 경미하여(trivial) 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58항나목(1)의 승모판일탈증의 평가기준인 3급으로 판정하였는 바, 심장판막의 폐쇄부전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검사에서 정상인의 경우에도 trivial~mild 정도의 폐쇄부전은 자주 관찰되고 있고, 1990년 미국 ○○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0~29세의 정상인의 경우에도 경도이하의 승모판 폐쇄부전은 35%, 삼첨판 폐쇄부전은 43%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징병신체검사신체등위판정사례집에서도 trivial to mild MR or MS grossly normal valve인 경우 정상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징병신체검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신체등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참고하여 책임있는 군의료최고기관인 국군○○병원에서 직접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검진한 이학적 소견과 질병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4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의뢰서, 정밀신체검사결과통보서, 병역증,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17. 제2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병사용진단서(병명 : 심장판막증,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를 제출하여 1999. 8. 24. 내과 군의관의 이학적 청진소견상 심잡음 등 이상 소견없음과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참조로 승모판일탈증으로 인한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하였다. (나) 1999. 9. 2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30. 국군○○병원에 정밀신체검사실시를 의뢰하여 1999. 10. 8.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승모판일탈증으로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1. 9.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처분(현역병입영대상자)을 하였다. (다) 1999. 9. 27.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심장판막증(승모판, 삼첨판 폐쇄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란에는 “승모판 및 삼첨판 폐쇄부전증으로 심잡음과 함께 운동력 감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심장판막폐쇄부전이 더 악화되면 심장수술이 요구될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 8. 24.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을 판정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22.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1999. 10. 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위인 3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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