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조성사업자공모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01 병원시설조성사업자공모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자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192-18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4. 26. ○○병원시설조성사업자를 공모하자, 청구인이 2003. 7. 31. ○○병원조성사업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으나, 2003. 8.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접수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참여업체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서류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모내용에 맞게 수개월동안 심혈을 기울여 서류를 준비하여 공모서류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30.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접수처인 국립○○병원 서무과는 공모서류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공모서류의 접수의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병원시설 유치를 허락한다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행정상 신축할 병원의 설계도면 등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가 전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은 병원유치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요구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무리한 요구이다. 다. 피청구인은 사업자에게 신축하여야 할 병원의 규모조차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지구단위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었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하면 정확한 확답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으로 전환시켜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서류접수를 거부하며 청구인을 농락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의 공고문은 도시계획 승인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련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도시계획 승인이 가능하다는 ○○군의 의견을 첨부하였으므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마. 피청구인은 병원시설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승인 가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승인가능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축할 병원의 규모 등 관련 자료가 있어야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서류접수를 거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짐작되고,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공문만으로 병원시설 유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계획상 병원시설건축면적은 피청구인이 요구한 것보다 8,000평 정도 초과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계획상의 병원시설 건축면적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서류를 검토하지도 않고 반려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민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지역주민이 병원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병원설치에 반대하는 서명자는 대부분 ○○군 주민이 아니고, 양주군 주민인 경우에도 세입자로서 관련법상 민원제기를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이를 근거로 서류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 피청구인은 공모를 통하여 병원이전 조성사업자를 모집하였다면, 병원이전에 필요한 업무와 민원인 설득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명분만 찾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도시계획승인 사항 등은 별도의 ○○병원조성사업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소가 협소한 ○○병원의 이전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민간사업자가 병원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현부지는 병원시설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으로 동병원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병원시설조성사업자공모를 통하여 참여업체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서류일체를 청구인에게 반송하였다. 1. 부지선정요건 국립병원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도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기초 및 광역)장의 관련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지역 2. 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⑩지역 해당 기초 및 광역단체장의 도시계획승인가능 관련 의견서 ※ 위 제10항의 지방자치단체(기초 및 광역)장의 도시계획승인 관련 의견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일체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3. 참여업체 자격기준 라. 다음 각호의 업체는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기초 및 광역)장의 도시계획 승인 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지역 여건상 관련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후보지를 제출한 업체 다. 위 공모에 대하여 5개의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모든 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는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들 모두의 서류를 반송하였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병원시설 유치허락 답변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참여업체에 대하여 이를 요구하였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의 서류를 피청구인이 접수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공고내용을 믿고 심혈을 기울여 비용과 시간을 들여 준비한 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공모시 신청서류의 접수요건을 이미 공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바. 따라서 청구인의 이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이전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병원현대화사업 계획변경문서, 병원시설조성사업자공모, ○○병원시설조성사업 재공모결과, 국립○○병원 입지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병원 건축행위 관련 의견서 회시, 신청서 반송 관련 우편물 수령증, 병원이전 반대 집단민원 관련 문서, 청원서, 국립○○병원 건축행위 관련 의견서 발급의뢰에 따른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2003. 4. 26. ○○병원(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조성사업자공모신청접수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경기도 ○○군 ○○면 ○○리 352-1번지 외 8필지를 ○○병원신축조성사업 부지로 선정하여 2003. 7. 31. 피청구인에게 ○○병원시설조성사업자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자, 2003. 8.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접수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참여업체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병원조성사업자 공모는 ○○병원시설의 조성이라는 일정한 사업에 관한 청약의 유인행위로서 사경제적 활동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공모신청은 계약상의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위 공모와 이에 따른 공모신청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모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병원시설조성사업자 공모신청에 대한 반려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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