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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기록부기재내용삭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6327 병적기록부기재내용삭제이행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747번지 ○○아파트 111-703호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0.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병적부에 기재된 “복무이탈”이라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 7. 4.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대구 다부동전투를 위시하여 ◎◎, 덕천, 신의주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갑종 간부(22기)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대구에 있는 보충대에 전속되었고 그 후 1952년 1월경에 보병학교에 입교한 사실이 있는데, 전시행정의 착오로 1952. 2. 11.에 복무이탈한 것으로 처리되었는 바, 위 복무이탈이라는 기록을 삭제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적부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처분에 의하여 병역의 종류가 정해질 경우 이에 따라 병무행정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병역사항을 기록하여 사실증명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ㆍ관리되는 것으로서 그 병적부의 기록 자체로는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복무이탈기록을 취소 또는 삭제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병적부(거주표)에는 탈영일시, 장소, 사유 및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록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기록을 삭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거주표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부(거주표)에 의하면, “-- 탈영 1952. 1. 11. ○退室歸隊中, 장소 : 1師團治療中隊 --”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7. 3.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입대(1950년 7월)하여 대구전투를 위시하여 ◎◎,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 △△전투 중 -- 갑종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대구에 있는 보충대에 전속되었으며, 1952년 1월 갑종간부 22기로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포병학교 포간 24기로 임관된 후 ◁◁,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단 하루도 실종된 사실이 없으니 실종일자와 보병학교입교일자를 비교하여 그 기록을 삭제하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병적기록부기재내용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인정을 위하여 관리하는 기초자료일 뿐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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