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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병적기록정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4946 병적기록정정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650 ○○맨션 105-1202 피청구인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2.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23.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30. 병적기록표의 내용은 기재될 당시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병적기록이 사실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많다. 나. 병적기록상 1963년과 1964년 징병검사기피, 1966. 11. 15. 입영기피, 1971. 6. 28. 입영기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63년과 1964년 서울대 법대 재학생으로서 징병검사연기를 받은 사실이 본적지 관할면사무소의 징병검사수검대상자연명부에 기록되어 있고, 1966. 11. 15. 질병으로 인한 입영연기를 받아 입영사무소에서 귀향조치되었으며, 1968년 징병검사를 받아 병종으로 징집면제되었고, 1971. 10. 11. 조건부사무관으로 임용되었는데, 청구인에게 징병검사기피 또는 입영기피 사실이 있었다면 당시의 병역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 병적기록표는 읍․면장이 매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모든 처분내용이 보관․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청구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병적기록표는 1970. 10. 1. 작성되었고, 많은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사실과 달리 입영기피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적기록의 정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3년과 1964년에 대학재학생이었기 때문에 입영이 연기되었으므로 징병검사기피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학생이 징집연기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등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연기가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경우 징집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66. 11. 15. 입영기피, 1971. 6. 28. 입영기피 기록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영기일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영기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당시의 병역법상 기피자의 경우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불가능한데 그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입영기피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병역법에는 징병검사․입영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한 자는 그 기피기간중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피자인 경우에도 자수하거나 신고한 때에는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병역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정정신청서, 병적기록표,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징병검사수검대상자연명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병적기록정정처리결과회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병적기록에 징병검사기피, 입영기피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중 징병처분사유란에는 “1963년 징병검사기피, 1964년 징병검사기피, 1965년 갑종, 1966. 11. 15. 입영기피, 1971. 6. 28. 입영기피 ---”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4. 30. 청구인에게 병적기록정정 요구내용은 30여년전의 병역사항으로 그 당시 병역법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처리한 사항이므로 병적기록표상 명백하게 기재된 병역사항을 현재로서는 정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병역법시행령 제2조․제42조․제43조․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병적은 입영한 자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는 군참모총장이, 복무전환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중인 자는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1국민역․제2국민역․예비역 및 보충역인 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등이 관리하고, 이들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전역․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해당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연기․입영연기․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기타 각종 병역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병적부․병적기록표 기타 병역관계서류에 정리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적기록표 기타 병역관계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병적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병적기록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달리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적기록표에 일정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무처리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기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병적기록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변경요구를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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