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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병적기록정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5495 병적기록정정이행청구 청 구 인 기 ○ ○ 서울특별시 ○○구 ○○동 352-11 지층 ○○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6.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5.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의 입대일자가 사실과 다르다며 그 정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6. 1. 27.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실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1. 4. 경상남도 ○○군 소재 ○○예비사단에 입대하여 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일등병이 되었고, 1951년 3월경 ○○예비사단 전부가 강원도 ○○군 ○○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청구인이 속한 중대가 ○○사단○○연대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청구인은 1952. 6. 25. 번호가 "246486"인 종군기장을 수여받았으며, 이후 파견근무를 마치고 ○○예비사단 ○○연대에 배치되어, 1953. 7. 1. 육군의 명에 의하여 기존의 군번이 조정되어 새로운 군번이 부여되었고, 이후 1956. 9. 20. 이등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이처럼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1. 4. 임에도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는 입대일자가 1953. 7. 1.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의 입대일자가 1953. 7. 1.이라면 전역일자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이 3년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이등상사로 전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종군기장번호를 확인하면 입대일자 정정이 가능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청구인의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도 손해를 입히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육군참모총장의 2005. 12. 14. 및 2006. 1. 27. 민원회신은 일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병적기록의 정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비군인참전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병적사항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신으로, 이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거주표 기록내용 및 군번체계로 보아 현역편입 이전에 청구인이 군에 근무했다는 것은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군인은 군번이 부여된 일자를 입대일자로 하여 병적이 관리되고 있는바, 비군인 신분으로 소집되어 근무한 내용을 근거로 입대일자 자체를 정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다만, 비군인 신분으로 근무했더라도 근무사실이 확인되면 자료관리 차원에서 병적사항에 추가로 기록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병역법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2조 내지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육군본부의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계급은 "중사"로, 입영연월일은 "1953. 7. 1."로, 전역연월일은 "1956. 9. 20."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입대일자를 정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2005. 12. 14.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2. 14. 증빙자료(종군기장, 훈표창, 소집영장 등)에 의하면 확인이 되어야만 입영일자를 정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 1. 5. 입대일자를 1951. 1. 10.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인의 수첩에 기재된 기장번호 △△번의 기록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1. 27. 청구인의 거주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1953. 7. 1. 이전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기장번호만으로는 청구인이 언제 입대하였다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대일자 정정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포상기록, 인우보증, 각종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국방부에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을 하면 피청구인은 그 결과에 따라 입대일자 정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2006. 2. 14. 인우보증인 백○○는 청구인과 같이 1951. 1. 4. 경상남도 ○○ 소재 ○○예비사단으로 입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인우보증인 이○○은 1951. 1. 10. 입대하여 1953년 2월경 청구인과 조우하여 함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병역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ㆍ제42조ㆍ제43조 및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병적은 입영한 자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는 군참모총장이, 복무전환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중인 자는 법무부장관ㆍ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청장이, 제1국민역ㆍ제2국민역ㆍ예비역 및 보충역인 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등이 관리하고, 이들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연기ㆍ입영연기ㆍ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병적파일ㆍ병적기록표 기타 병역관계서류에 정리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적기록표 기타 병역관계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병적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병적기록표에 일정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무처리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기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병적기록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변경요구를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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