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정정발급신청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17491 병적증명정정발급신청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92 1층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5.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9.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제대증서에는 계급이 ‘특무상사’로 되어 있음에도 병적증명서에는 ‘상사’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향후 병적증명 발급시 상사 옆에 특무상사를 추가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5. 3. 23.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에서 이첩된 청구인의 질의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병적사항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계급체계를 설시하여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당시 특무상사와 일등상사는 계급체계상 엄격히 구분되었고, 특무상사는 부대 내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사병을 선도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현재 계급체계상 이를 통일하여 상사로 표시하는 것은 특무상사로 제대한 청구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병적증명서 발급시 상사로 기재된 청구인의 계급란에 특무상사를 부가하여 기재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예회복을 위하여 병적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정정되기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취지와 같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부작위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병적증명서 발급질의를 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계급체계변경과 필요시 병무청 또는 보훈청에 확인받도록 하는 민원회신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피청구인이나 보훈청에 병적증명정정신청이나 발급요청을 한 바 없어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4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발급질의, 민원회신, 병적증명(조회)원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9.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특무상사’를 역임하고 제대하였음에도 병적증명서에는 단순히 ‘상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으므로 향후 병적증명서 발급시 상사 뒤에 부가하여 특무상사를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병적증명서 발급질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문서에 부대하여 제출한 병적증명(조회)원서에 의하면, 발급일은 1992. 9. 3.로, 입영일자는 1948. 6. 5.로, 전역일자는 1954. 5. 15.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급은 상사로 되어있다. (다) 국방부장관은 위 병적증명서 발급질의 문서를 육군본부에 이송하였고,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방부 감사관실을 통하여 육군본부에 이송된 청구인의 질의는 청구인의 육군의 계급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표를 참조하라고 회신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였다. 가. 병적확인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5083505"> </img> 나. 부사관/병 계급 체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5083503"> </img> (2)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23.자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병역사항과 과거 및 현재의 계급체계를 설시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병적증명 계급란 추가기입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병적증명서 발급기관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신청행위를 한 바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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