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보결수업 담당자 배정에 따른 징계요구 청구
요지
본 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주의” 등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아니고, 또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적격성이 없다. 00지원청에서 행한 “주의” 등 처분은 징계처분은 아니더라도 근평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당사자들의 행위에 비하여 결코 가벼운 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초등학교 형편상 보결수업을 맡길 인적자원이 부족한 현실로 볼 때 그 처분은 적절했다고 본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은 ◌◌초등학교 전 교장 김◌◌, 전 교감 고◌◌, 여◌◌, 전 보건교사 김◌◌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과 건천초등학교 보결수업 운영규정,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건교사 김◌◌에게 보건교과 이외의 교과목인 사회, 국어, 특활, 음악, 영어, 수학 등의 교과목 보결수업을 배정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으므로 관할 관서인 ◌◌교육지원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피청구인들은 “주의”, “당부”,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이러한 조치는 징계사유가 명백한 교장, 교감, 보건교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 등의 경한 처분을 내렸으므로 주의 조치 등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교무를 통할하지 아니하고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을 위반하였고, 보건교사에게 보건과목 이외 교과목의 보결수업을 하게하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8호를 위반하였으며, ◌◌초등학교 보결수업 운영규정 제3항 나호 (7)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보결수업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전담교사, 수업이 없는 교사를 보결수업에 배정하였으나, 학교 사정상 부득이하여 보건교사를 보결수업에 배정한 사실이 있고, 보결수업의 배정은 교감의 전결사항이나 학교장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주의 조치하였다. 4.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임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제8호→[법령 개정후]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8호(보건교사의 직무) ◌◌초등학교 보결수업 운영규정 제3항 나호 (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징계 요구한 전 ◌◌초등학교 교장(김◌◌), 교감(고◌◌, 여◌◌), 보건교사(김◌◌)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교직원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해야 하고,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와 학교보건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보건교사의 직무(보건교사는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기타, 체육 보건교과 관련 보결수업은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보결수업 운영규정에서 명시한 보결수업 담당자 배정의 순을 위배하여 부당한 보결수업을 배정하였다고 인정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시행령에서 보건교사는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기타, 체육 보건교과 관련 보결수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 판 단 1)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 청구를 위한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본 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주의” 등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아니고, 또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적격성이 없다. 나.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행한 “주의” 등 처분은 징계처분은 아니더라도 근평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당사자들의 행위에 비하여 결코 가벼운 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초등학교 형편상 보결수업을 맡길 인적자원이 부족한 현실로 볼 때 그 처분은 적절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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