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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이전 대출조건 업무 이행청구

요지

사건명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이전 대출조건 업무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7-01730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에 대출신청을 취소한 자로,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대출 조건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변경 결정이 불가피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라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청구인 대출의 계약체결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할 뿐 「행정심판법」이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 관련 요건변경을 변경 전 조건으로 하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17. 피청구인에게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에 대출신청을 취소한 자로, 2016. 12. 22. 우리 위원회에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대출 조건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6. 10. 15.경에 결정·공개한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결정 처분은 피청구인의 공공성을 포기한 결정으로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며, 만약 처분이 불가피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2016. 10. 19.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라도 2016. 10. 18.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금자리론’은 채권자(은행 등)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후 공사가 채권자와의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계약은 사법(私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 사건 요건변경 등은 사법적 계약(대출계약) 체결의 대상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것에 해당되고, 이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신청 관련서류,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안내문, 민원내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작성일이 2016. 10. 14.인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708585"> - 다 음 - ┌──────────────────────────────────────────┐ │○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에 따라 취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고객님의 │ │ 내집마련 자금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① 기한 : 2016. 10. 19. ~ 2016. 12. 31.(신청완료일 기준) │ │ ② 주택가격 : 9억원 → 3억원 이하 │ │ ③ 대출한도 : 5억원 → 1억원 이하 │ │ ④ 자금용도 : 구입, 보존, 상환용도 가능 → 구입용도만 가능 │ │ ⑤ 연소득 : 제한 없음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 ⑥ 아낌e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 │ ※ 2016. 10. 19. 신규접수 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되며 10월 18일 이전에 │ │ 신청접수 또는 10월 18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신 고객님(10월 19일 이후 │ │ 신청접수 포함. 아낌e보금자리론 제외)은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img> 나. 청구인은 2016. 10. 17. 피청구인에게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에 대출신청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1. 3. 피청구인의 홈페이지로 ‘2016. 10. 19. 이전 계약자는 이전 조건대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4.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고객님(청구인)이 10월 17일 신청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출진행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변경 전 기준(주택가격 최대 9억, 신청가능금액 최대 5억 등)으로 대출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17. 1. 15.까지이며 이후에 대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라. 청구인은 2016. 12. 12. 피청구인의 홈페이지로 ‘2016. 10. 15. 대출요건 변경 시 전화상담사도 그렇고, 11월경 같은 민원내용에서도 2017년 신청하라고 하였는데,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정확한 권리구제 방법과 주먹구구식 업무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공사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13.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보금자리론 개편안은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할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서 저희도 결정전에는 세부내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고객님께 정확한 사전안내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고객님과 같이 내년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적격대출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적격대출은 시중은행(○○, ○○, ○○, ○○, ○○ 등)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소득제한이 없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한 장기·고정금리상품이므로 해당 은행에 적격대출 관련 안내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정의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 단 청구인은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변경 결정이 불가피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2016. 10. 19.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라도 2016. 10. 18.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청구인 대출의 계약체결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할 뿐 「행정심판법」이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 관련 요건변경을 변경 전 조건으로 하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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