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과오급금상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51 보상금과오급금상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충청북도 ○○군 ○○읍 ○○리 165-20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26.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았으나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판정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7.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3. 1. 7. 추가상이처 인정을 받아 2003. 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7급 판정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2003. 4. 14.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부터 2002. 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던 보상금 전액을 앞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상계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3. 5. 2. 육군 ○○사단 소속으로 공산군과 교전하다가 오른쪽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명예제대한 자로서, 2000년 2월 신체검사결과 7급 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당연히 우 제1수지 절단의 상이에 대한 판정이라고 알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7급 판정이 원상병명(좌 주관절, 슬관절 파편창)이 아닌 현상병명(우 제1수지 절단)에 대한 판정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2002. 2.경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그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다시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우 제1수지 절단의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자 2003. 2.경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시 7급판정을 받게 되었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2. 2.경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을 앞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상계하겠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잘못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무성의가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최초의 신체검사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현상병명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고, 사후에 위와 같은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은 것이므로 보상금 과오급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내지 제6조의5, 제75조, 제7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제17조, 제95조, 제97조,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과오급금상계안내공문,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공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1.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53. 7. 28. 병장으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5.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 제1수지 절단 및 좌 주관절, 슬관절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1. 우 제1수지 절단, 2. 좌측 주관절 및 슬관절 부 파편창’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2. 19. 청구인이 전투중 ‘좌 주관절,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우 제1수지 절단’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원상병명(좌 주관절,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4.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전문의의 ‘이학적 검사상 좌 주관절부 내측 및 좌슬부 상부에 파편창 반흔 소견 보이나 운동장애 경미하며, 단순방사선 촬영상 특이소견 없음. 해당무’라는 소견과 진료부장의 ‘동일소견. 해당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2. 26.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 제1수지 절단 및 주관절,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무지 근위지 절단상태, 좌하퇴 및 주관절부 파편창, 7-803’의 소견으로 7급 판정을 받았다. (마) ○○청장은 2002. 1. 16. 신체검사업무 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우 제1수지 절단’이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 의결하였는데도 원상병명에 포함하여 신검"하였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우 제1수지 절단’을 원상병명에서 삭제한 후 2002. 1. 28.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바) ○○보훈병원에서 2002. 1. 28. 청구인의 ‘좌 주관절,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주관절, 슬관절 파편창 후유증(우 제1수지 절단은 보심에서 삭제되었음),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2. 7. 청구인에게 "귀하는 2000. 1. 4. 등록신청하여 2000. 2. 26. 7급 판정을 받아 …… 그러나 국가보훈처 자체 신체검사업무 부분감사시 ‘우 제1수지 절단’은 …… 비해당의결하였는데도 원상병명에 포함하여 신검하였음이 확인되어 2002. 1. 28. ‘우 제1수지 절단’을 원상병명에서 삭제하고 직권재분류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합니다.…… 아울러 직권재분류 신체검사에 대한 효력발생은 재분류신체검사 익월부터로 2002. 2월부터 모든 보상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며 …… "라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2. 8. 19. ‘우 제1수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였다. (아) 육군참모총장은 2002. 12. 5. 청구인의 전ㆍ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주관절, 슬관절 파편창’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우 제1수지 절단’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우 제1수지 절단’의 상이가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수여명부 및 진단서상 소견을 감안하여 볼 때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상이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2003. 2. 21. 대전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제1수지 절단, 좌 주관절ㆍ슬관절 파편창 반흔’이라는 소견으로 7급판정(7-803)을 받았다. (차) 피청구인은 2003. 3. 25.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 ‘우 제1수지 절단’의 상이를 1999. 2. 19.로 소급하여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원상병명 소급인정 심의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7. 피청구인의 심의의뢰 내용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3. 4. 14. 청구인이 2000. 2. 26.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원상병명이 아닌 현상병명(우 제1수지 절단)으로 7급판정을 받은 사실이 국가보훈처 신체검사 업무 부분감사에 지적되어 2002. 2. 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결정된 바 있으며, 이후 청구인이 우 제1수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한 결과 우 제1수지 절단의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어 2003. 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대상자로 결정되었는 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규등록시부터 직권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될 때까지 지급된 보상금 781만 5,000원은 피청구인에게 납부되어야 하므로, 동 금액을 앞으로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될 보상금에서 상계하기로 하고, 만약 청구인이 과오급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보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며, 위와 같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고, 환수금 781만 5,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인 지와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에 대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금 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되,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동 납입기일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래 상계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부터 2002. 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781만 5,00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면서, 그 납부의 방식으로 장래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과 환수하여야 할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는 바, 비록 피청구인이 상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을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거 지급하였던 보상금을 환수하는 처분(법에 환수의 근거규정이 없다면, 이를 일종의 민사상 부당이득청구로도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환수의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또 납부의무자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래에 급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결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고, 피청구인도 이 건 상계 당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이 건 상계를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또한 이 건 상계로 인하여 장래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불이익이 있고, 이러한 불이익에 대하여 달리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건 상계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관련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후에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거나 또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를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피청구인은 먼저 3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환수사유 및 그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보상금을 반납하라는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청구인이 보상금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에 또한 청구인도 당연히 그 체납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앞으로 매월 청구인에게 급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지급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보상금을 환수할 때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갖고 있는 다른 보상금의 수급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관계법령 어디에서도 피청구인이 이 건과 같이 상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이 건 처분서에서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전혀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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