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05081 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노 ○ ○ 부산광역시 ○○구 ○○동 332-6 (13/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6. 24. 나룻배전복사고에서 고기잡이를 중단한 채로 인명구조 및 시체인양을 하여 그 공로로 내무부장관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으나 지급된다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관계와 국가유공자지정 등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으로 2004. 10.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0. 28.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도 없으며, 국가유공자의 지정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산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도부터 낙동강에서 고기잡이 어선으로 당시 월평균 3, 4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에 1973. 6. 24. 21:00경 부산시내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심기 작업을 마치고 음주상태로 전마선에 승선하여 귀가하던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고기잡이를 중단하고 6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4일간 주야로 시체 7구를 인양하는 헌신적인 작업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경찰서장 감사장을 비롯하여 내무부장관 표창장 및 부상까지 받았고 정부에서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인명구조 등에 대한 보상금 50만원과 고기잡이 수입손실금 및 어구손실금 36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탄원서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이해에 종국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의견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탄원서의 내용과 같은 신청권도 청구인에게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건 관련 행위는 「민법」 제7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민사상 청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본안에 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청구한 인명구조 및 시체인양작업 등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요구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말도 청구인 본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5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74년 10월 이후 무려 30년 이상 보상금에 대한 청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 감사장, 표창장, 민원 사안 회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6. 24. 낙동강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전마선 1척이 전복하면서 아우성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즉시 타고 있던 전마선편으로 현장에 달려가 익사직전에 있는 6명을 구조하는 한편 시체 7구를 인양하는데 끝까지 협력하여 타의 귀감이 된다는 내용으로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고, 위 사건으로 1973. 7. 14.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10. 22. 시체인양과 인명구조로 보상금 50만원이 지급된다는 말을 정부와 피청구인으로부터 들었음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수십년 간 소식이 없으므로, 보상금 지급관계와 국가 및 사회 유공자 지정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0. 28.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앙의 표창대장에 등재된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도 없으며, 국가유공자 지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업무를 관장하는 부산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밖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상금과 수입손실금을 지급할 것을 신청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도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점, 청구인의 당시 시체인양 및 인명구조행위는 봉사활동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의 위 행위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행정청을 위하여 행한 공법상 사무관리에 해당되고 이를 통해 비용이 발생하거나 손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상환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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