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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58 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읍 ○○리 92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훈지청장에 의하여 1996. 5. 28.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되었는 바, 국가유공자였던 청구외 가○○(청구인의 자)의 순직일로부터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일 이전까지 미지급된 보상금 2억7,60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10. 11.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금의 소급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보상금소급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금의 소급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상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1996. 4. 2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대상결정공문(1996. 5. 28.),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순직확인서(1996. 4. 12.), 미지급기본연금청구서(1996. 9. 23.). 25.), 민원회신(1996. 10. 1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가○○이 1953. 1. 19. 전투중 순직한 사실, 청구인이 1996. 4.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대상자로 결정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미지급연금 2억7600만원을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미지급연금지급을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나, 청구인이 보상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 시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금(연금)의 소급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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