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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상금소급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31 보상금소급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서울특별시 ○○구 ○○3동 311-4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신□□의 양자(1960. 11. 24. 사후양자로 입양)로서, 망 신□□(당시 경사)는 1951. 12. 5. 전북 △△군 △△면에서 공비토벌작전중 적탄에 맞아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1993. 2. 12. 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4. 8.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4. 8.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인이 망 신□□의 양자로 입양된 1960. 11. 24. 이후로 부터 청구인이 성년에 달하는 기간까지의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원(1994. 9. 27.)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4. 9. 30.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의 수차례의 중복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5. 20.까지 수차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그 이후의 민원에 대하여는 내부종결처리하여 회신하지 아니함).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부인 망 신□□(1951. 12. 5. 전사)의 사후양자로 1960. 11. 24. 입양되었고, 1994. 8. 30.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입양된 1960. 11. 24.로 부터 성년도달 이전까지의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본안전 항변으로 > 가. 청구인이 보상금지급비해당자통보처분(1994. 9. 30.)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1997. 4. 8. 비로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심판청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본안에 관한 항변으로 >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제2호(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에 해당하는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은 1994. 8. 30. 이었고, 보상금지급민원을 제기할 당시 청구인은 이미 성년에 달하였으므로(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2조제2항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망 신□□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1993. 2. 12.), 청구인의 보상금소급지급신청에 대한 최초의 민원회신(1994. 9. 29.), 그후 청구인이 수차례 제기한 중복민원에 대한 민원회신(1994. 9. 30., 1994. 12. 5., 1995. 2. 8., 1996. 5. 21.), 민원서류내부종결처리(1996. 6. 25.)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신□□(당시 경사)는 1951. 12. 5. 전북 △△군 △△면에서 공비토벌작전수행중 적탄에 맞아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망 신□□의 사후양자(구민법에서는 사후양자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슴)로 1960. 11. 24. 입양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3. 2. 12. 망 신□□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1994. 8.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1994. 8. 30.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이 망 신□□의 양자로 입양된 시점인 1960. 11. 24.로 부터 동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3. 14. 또다시 위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6. 25. 이미 내부종결처리(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사실상 청구인의 요청을 배제하는 취지의 거부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2조제4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망 신□□의 양자로 입양된 1960. 11. 24.로 부터 성년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국가유공자유족등록(1994. 8. 30.)을 마친 1994. 9. 27. 이후로 수차례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총 4차례의 민원회신(1994. 9. 29., 1994. 12. 5., 1995. 2. 8., 1996. 5. 21.)을 하고, 1996. 6. 25. 최종적으로 내부종결처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1997. 3. 14.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회신이 없었슴)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재차 민원회신할 법률상의 의무가 피청구인에게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최종적인 처분(민원회신)이 있은 날은 내부종결처리 직전인 1996. 5. 21.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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