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15 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2-204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4.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윤○○(이하 "피신고인"이라 한다)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혐의와 탈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신고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부패행위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약 3억 9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포탈세액의 추징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증거에 비추어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2. 8.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3. 4. 피신고인이 부산광역시 ○○구 의회 의원 및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면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물품을 납품받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고, 또한 피신고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장남에게 증여한 금액은 조세를 포탈한 자금이라는 풍문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직위를 이용한 납품 및 이로 인한 이익금에 대한 탈세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약 3억 9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여 국고수입의 증대를 가져왔으므로 피청구인에게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수입증대액의 15%인 보상금 4,50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패행위신고내용이 포탈세액의 추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패방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관할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였으며, 부산검찰청에서는 피신고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의 물품을 납품받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탈세와 관련해서는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부산지방국세청은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세무서는 피신고인의 세금 탈루사실을 적발하여 총 3억 973만 7,97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 2003. 6. 27. 전액 추징완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국고수입의 증대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03. 12. 9.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와 2003. 12. 15.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세금추징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나 이 건 처리와 관련한 포탈세액의 추징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증거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하여 사업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이에 부수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탈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탈세의 추징으로 인한 국고수입회복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단순한 탈세를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증거자료가 탈세의 추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과 증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법 제2조, 제29조, 제36조 내지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보상금지급결정(기각)통지, 부패방지위원회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구의회 의장인 피신고인이 1987년까지만 해도 소형아파트에서 어렵게 살았으나 1987년에 의용촌 복지공장 상무로 근무하면서부터 갑자기 부동산 등 재산이 늘었고, 직위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회사의 물품을 납품받게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탈세를 한 것으로 소문이 무성하므로 철저한 조사를 하라는 부패행위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를 2002. 5. 21.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관할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은 2002. 8. 3. 피신고인의 탈세부분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02. 11. 20. 피신고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물품을 납품받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02. 8. 13. ○○세무서에 피신고인의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세무서는 2002. 8. 16.부터 2002. 9.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신고인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3억 973만 7,970원을 추징하였으나 조세포탈금액이 자산의 20%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피신고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03. 9. 16. 청구인의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세금을 추징하게 되어 국고수입의 증대를 가져 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18.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세금 추징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나 이 건 처리와 관련한 포탈세액의 추징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증거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에 규정한 부패행위의 신고가 있고, 그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고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신고내용 자체는 법이 규정하는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신고인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회사의 물품을 납품받게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 수사한 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고인이 탈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신고인에게 3억 973만 7,970원을 추징하였으나 세금포탈행위는 법 제2조제3호의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신고서에 피신고인의 탈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세금포탈신고서에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위 세금추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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