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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상금지급계획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0193 보상금지급계획취소등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23의9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 ○○구 △△동에서 ○○로터리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건물을 임대하여 가전제품판매영업을 하던 청구인의 영업장이 위 공사의 도로영역에 편입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을 930만원으로 결정하고 1998. 7. 27.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금지급계획을 통보한 후 1998. 10. 30. 보상금협의요청을 하자 청구인은 협의요청된 영업손실보상금이 청구인의 영업규모 및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에서 ○○로터리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업점포인 인천광역시 ○○구 △△동 23의9 소재 ○○센터가 도로영역에 편입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930만원에 대한 보상협의통보를 받은 후,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3개월분의 휴업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 도로확장공사를 개시하면서 청구인의 점포가 이전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손님이 끊어져 손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A/S가 필요한 전자제품판매업에 있어서 이전이 예상된 점포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할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바,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휴업기간인 3개월이 너무 짧은 것이다. 다. 영업소득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월매출액은 최소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이고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39만원이 필요하고 새영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최하 1,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실제 정당한 보상이 되기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규모, 영업실적, 실제 소요되는 시설이전비 및 영업장 인테리어시설비용 등을 포괄하여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종전 협의통보결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재협의통보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지급계획통보 또는 손실보상협의통보는 사인의 지위에서 손실보상계약체결을 위한 일종의 청약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휴업보상기간 3개월은 너무 짧다고 주장하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3월이내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 및 상품 등의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월매출액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라고 주장하나, 월매출액은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영업이익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필요한 운송비용이 총 239만원정도라고 주장하나, 손실보상금의 평가는 공특법 제4조 및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통지, 손실보상협의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7.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통지에 의하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동 ~○○로터리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정하여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을 통지하니 편입물건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편입물건은 ○○센터의 휴업보상으로 되어 있다. (나) 1998. 10.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손실보상협의통보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동~○○로터리간 도로확장공사부지에 편입된 청구인의 물건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니 기간내에 협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바란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1998. 11. 20. 1998. 12. 7. 및 1999. 10. 13. 3차례에 걸쳐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영업보상이 적정하게 평가되었음을 각각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상금지급계획을 취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재협의하라는 취지로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보상금지급계획이나 손실보상협의요청은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피청구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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