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00981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94의 13 (6/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2. 14. 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1994. 5. 21. 고엽제후유의증(이하 “후유의증”이라 한다)환자로 결정되었으며,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1996. 1. 9. 고엽제후유증(이하 “후유증”이라 한다)환자로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후유증환자로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1996. 1.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귀국한 이후 줄곧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96. 1.부터 후유증과 관련된 수당을 받고 있는 데, 후유증과 관련된 수당은 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날짜가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환자등록신청일인 1994. 2. 14.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996. 1.을 기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은 명백한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1994. 2.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2. 14. 고엽제환자등록을 신청하여 1994. 5. 21. 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3차에 걸친 이의신청(1994. 5. 27, 1994. 10. 22, 1995. 3. 8.)을 제기하였으나 거듭하여 후유의증 환자로 재결정되었고, 청구인이 후유의증환자로서 한국○○병원에서 진료를 받던중 1996. 1. 9. 한국○○병원 소속 전문의에 의하여 후유증환자로 판정되었으므로 국가보훈처가 시달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처리절차 개선 및 고엽제 비해당자등 재검진 처리요령’ 및 ‘고엽제환자 보상금 지급 기산시기 질의회신’에 의하여 진료과정에서 후유증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후유증환자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원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비해당처분등에대한 이의신청서, 법적용대상 재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2. 14. 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4. 5. 21. 피청구인이 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4. 5.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4. 8. 29.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1994. 10. 22, 1995. 3. 8. 거듭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후유의증환자로서 진료를 받던 도중에 고엽제후유증의 병명인 말초신경병이 발견된다고 1996. 1. 9. 한국○○병원 소속 전문의의가 검진한 사실, 이를 1996. 2. 17. 한국○○병원이 피청구인에 통보한 사실, 1996. 3.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6. 4. 8. 청구인을 후유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1996. 4. 24.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22호 판정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부터 기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2. 14. 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4. 5. 21. 청구인을 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4. 5.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4. 8. 29. 청구인을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거듭 이의신청을 하는 것외에는 특별한 다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1994. 2. 14. 고엽제환자등록신청에 의하여 발생되었던 법률관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1994. 8. 29.에 확정되었다고 하겠고, 그 이후의 2차, 3차에 걸친 이의신청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한 진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4. 2. 14.자의 위 등록신청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청구인이 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한국○○병원에서 진료를 받던중 1996. 1. 9. 후유증의 병명인 말초신경병이 발견된다는 소속 전문의의 검진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 4. 8.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후유증환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1996. 4. 24.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22호로 판정된 것을 고려해 볼 때, 후유의증환자 또는 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는 ○○병원에서 청구인을 후유증환자로 검진ㆍ판정하였던 시점인 1996. 1.부터 보상금을 지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1994. 2.부터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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