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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00448 보상급지급기산일변경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동 91번지 ○○아파트 331-3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 5. 1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하여 청구인이 앓고 있는 피부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와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1993. 8. 6.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고, 1994. 8. 4.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피부질환 및 위장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중추신경장애 및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 11.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제기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되었고, 그후 청구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1996. 1. 9. 말초신경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확인되어 1996. 2. 7.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3. 13.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부터 기산하여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 독한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다보니 심한 위궤양까지 겹쳐 ○○ 병원치료(월 치료비 60만원)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여 오고 있는데다가 치료로 인하여 가사가 어려워 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대료도 낼 수 없는 형편이고 어린 두자식의 앞날이 캄캄해서 걱정이 되어 고통스러운데, 1993. 5. 1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신청을 하여 1996. 2. 7.에 판정을 받았지만 보상금을 신청일에 소급해서 받지 못한 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므로 보상금을 신청한 날짜로 소급해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원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검진의뢰 및 그 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고엽제비해당자심사결정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비해당처분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고엽제후유증등검진결과소견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통지 심판청구서, 재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서, 국가유공자결정에 따른 안내공문, 등록심사결정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5. 11. 고엽제후유증환자대상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3. 8. 6. 피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 결정통지를 한 사실, 그후 약 1년을 지나서 1994. 8. 4. 청구인은 법적용비대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위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5. 1.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위 통지를 받은 지 약 9월이 지나서 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이 각하재결한 사실, 청구인이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증상악화로 재검진결과 말초신경병이 관찰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되어 1996. 1.부터 가산하여 보상금을 소급 지급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5. 11. 고엽제후유증환자대상 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3. 8. 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약 1년이 지나서 1994. 8. 4. 이의신청한 것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한 단순한 진정이라 할 것이고, 위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5. 1. 2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월이 지나서 1995. 11.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데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한 진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3. 5. 11.자의 위 등록신청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1996. 1. 9. ○○병원의 진료중에 증상이 악화되어 말초신경병이 관찰된다고 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동법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 1996. 1.부터 보상금을 소급 지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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