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요지
사 건 97-01863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6-24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5.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6. 4. 29.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재확인 신체검사결과 6급1항38호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신청을 한 1996. 4. 29.을 보상금 지급 기산일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최초로 등록신청한 1990. 5. 28.부터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신체검사의 종류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ㆍ재심ㆍ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기산 시기는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1996. 4. 29.부터로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등록신청서(1990. 5. 28.), 재확인 신체검사표(1990. 7.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1996. 4. 29.), 재확인 신체검사표(1996. 8. 29.), 연금지급내역서,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탄원서, 서울지방보훈청장에 대한 진정서 등 각 사본과,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2. 1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0. 5.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1990. 7. 27.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6.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1996. 8. 29.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6급1항38호의 상이등급 및 상이호수를 판정 받았다. (라) 이에 따라 1996. 9.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인 1996. 4.부터 기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7. 1. 22. 국가보훈처장에게 보상금의 지급 기산일을 1996. 4. 29.부터가 아니라 1990. 5. 28.부터로 하여달라는 취지가 명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1997. 2. 3.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1997. 4. 9.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판단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6. 4.부터 기산하여 보상금을 처음 지급한 1996. 9. 20.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최초로 이의를 표시한 탄원서를 제기한 날인 1997. 1. 22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련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 행정심판청구 안내 및 청구기간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본안 판단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등록신청”은 보상을 받을 권리 발생의 직접원인이 된 등록신청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1990. 5.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신체등급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기각된 사실이 분명하여 그 신청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1996. 4. 29. 등록신청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비로서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므로, 이에따라 1996. 4.부터 보상금을 지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달리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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