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요지
사 건 02-09372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964 ○○아파트 111동 8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0. 1.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0. 2. 18.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이확인신청서(상이부위 : 좌안골절맹관파편창, 좌족 근2도 동상)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22. 좌족 동상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좌안골절맹관파편창은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족 동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2001. 5. 11.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2001. 5. 29. 통보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1. 6. 1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01. 8. 27.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에 따라 청구인은 좌족 동상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1. 24.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이확인신청서(상이부위 : 안면 파편창, 좌족 동상)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2002. 2. 8. 양족 동상 및 안면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으며, 2002. 3.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안면 파편창을 공상으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2. 6. 21.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7. 10. 청구인의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2002. 2. 19.로 결정한 후, 2002. 7.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0. 2. 18.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이확인신청서(상이부위 : 좌안골절맹관파편창, 좌족 근2도 동상)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담당 직원의 업무 소홀로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22. 좌족 동상만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안면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가 2000. 1. 28.이 아닌 2002. 2. 19.로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보상금지급기산일은 2000. 1. 28.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 1. 28. 좌안골절맹관파편창과 좌족 근2도 동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좌족 동상만이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다시 안면 파편창도 전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이후, 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새로이 구비하여 2002.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산일을 2000. 1. 28.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결정통지 문서, 민원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0. 2. 18.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1. 좌안골절맹관파편창, 2. 좌족 근2도 동상��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서에는 원상병명이 ��좌족 동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5. 11.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좌족부 동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이 2001. 5. 59.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6. 12. 좌안골절맹관파편창도 전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8. 27. 기각재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1. 24.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1. 안면 파편창, 2. 좌족 동상��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서에는 원상병명이 ��양족 동상 및 안면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2.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3. 26.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기장명령지 상의 기록에 의하면 군 복무 중 ��안면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2002. 6. 21.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2002. 7. 10.자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정기보상금의 일자가 2002. 2. 19.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7. 23.자 국가유공자 결정통지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및 대부지원 등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주민등록증, 도장, 농협통장 사본 1부 등)를 구비하여 피청구인 소속 관리과에서 국가유공자증을 교부받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단장의 2001. 7. 20.자 자료조회결과 통보 문서 및 2001. 7. 26.자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 문서에 첨부된 상이기장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2. 횡성에서 양족 동상 및 안면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기재내용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2. 8. 24.자 및 2002. 9. 10.자 민원회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 28. 등록을 신청한 사안은 요건심의 및 신체검사를 통해 법적용비대상자로 처리되어 이미 종결된 사안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산일을 2000. 1. 28.로 소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훈련 중 폭발물 사고로 부상을 입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상군경으로의 대상구분변경은 불가하다는 기재내용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발생시기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청구인의 지급결정여부에 따라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그 발생시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를 청구인이 최초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2000. 1. 28.이 아닌 2002. 2. 19.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보상금청구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보상금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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