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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상금지급불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56 보상금지급불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37-28번지 ○○아파트 305호 대리인 변호사 한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현재 수로 및 제방의 둑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4번지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내지는 점용료의 지급을 청구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1. 위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보상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민들이 국유토지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점용료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보상 내지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또한 하천법에는 청구인 소유와 같은 준용하천을 무단사용할 경우 관리청에서는 그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로 교환 및 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보상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 이 행정심판청구는 수년 동안 경상북도,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울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민사소송 역시 패소할 것이 예상되자 중도에 소 취하를 하였으나 본 도에서는 승소가 확실시되고 확정판결을 구하기 위해 소 취하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2003. 8. 12. 피청구인의 승소로 종결된 바 있다. (2) 피청구인이 2003. 11. 19. 다시금 민원을 제기하고 피청구인은 2003. 12. 1.자로 "현행법령상 지방 2급하천에 포락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귀하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국가 및 지방 1급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조치법을 제정, 국가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 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상관련 법령 등 보상근거가 마련될 경우 보상이 가능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새로이 권리 또는 의무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민원회신을 구실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재결례(국행심 99-4769)에 비추어 볼 때 "각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2003. 12. 1.자의 민원회신은 이미 청구인이 최초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1998. 9. 2.자의 내용과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이미 그 기간도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의 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이 건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12.자로 청구인이 패소한 바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법리의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4) 설사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손실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동법 제74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보상관련 청구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하천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 1급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 2급하천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74조제1항에서 "지방 2급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 2급하천지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보상 및 보상금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은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하천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1958. 9. 20.자로 토지대장상 답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하천으로 지목변경 절차가 이행되어 하천법(법률 제892호, 1961. 12. 30)이 제정ㆍ공포되기 이전부터 하천으로 편입되었고,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매수청구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재결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이다. (4)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2002. 10. 18.자로 울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울산지원. ○가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하천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확정(선고 : 2003. 8. 12, 판결 확정 : 2003. 9. 14.)된 사실이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구 토지대장상에 단기 4287.(1954년) 9. 20.자로 하천성립으로 사실상 지목이 답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단기 4291(1958년). 9. 20.자로 토지대장상 답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하천으로 지목변경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하천법(법률 제1475호, 1963. 12. 5) 제12조 및 동법시행령(각령 제1753호, 1963. 12. 16) 제8조의 2에 의거 1966. 4. 22.자 경상북도 고시 제536호 「준용하천의 명칭 및 구역고시」에 의하여 이 건 토지가 포함된 하천의 구역이 결정되었고, 위 고시 이전에 이미 하천에 포락된 이 사건 토지들은 하천의 구역내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6. 6. 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3. 11. 19. 하천으로의 편입에 따른 보상금 및 점용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03. 12. 1. 국가하천 및 지방 1급하천은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국가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지방 2급하천에 포락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근거가 없어 보상하여 줄 수 없고, 향후 보상 관련 법령 등 보상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2. 12. 1. 피청구인의 위 보상금지급불가회신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국가하천 및 지방 1급하천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 2급하천의 경우 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무상으로 국유화된 국가 또는 지방 1급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여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방 2급하천에 대하여는 근거법령이 없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2. 1. 청구인에게 한 회신이 새로운 권리 또는 의무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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