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2. O.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동두천시 공무원들(이하 ‘피신고자들’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비(2017 ~ 2022년)를 사후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와 연동된 일반관리비·이윤을 함께 감액하지 않는 등 청소용역업체(이하 ‘피신고업체’라 한다)에 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23. 7. O. 이 사건 신고를 경기도에 송부한 후, 그 신고에 대한 경기도 동두천시의 조사결과를 받아 같은 해 9. OO.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은 2024. 2. OO. 피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O.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의안번호 제2024-3**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8. OO.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OO.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신고의 조사기관에서 조사결과를 부당지급이 확인된 4건에 대해‘환수조치’로 결정했는데,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 접수 및 조사 당시에 부패행위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가 되어서야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아울러, 청구인이 행정안전부에 직접 질의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 1. 1. 이전에도 보험료를 사후정산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과 관련된 이 사건 신고 내용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5조, 제68조제2항·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감사원 감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3. 2. O. 이 사건 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접수번호 2023부패3*호로 그 신고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7. O. 경기도에 송부하였고, 경기도는 피신고자들의 소속 기관인 경기도 동두천시에 그 신고서를 이송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로부터 이 사건 신고의 조사결과를 받은 후 같은 해 9. OO.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그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2. OO. 피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O.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24. 8. OO.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OO. 그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라. 한편, 감사원에서 2022. 7. OO. 확정된 울산광역시 남구 및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두 기관에 대해 ‘자체 보험료 정산 실무요령을 제정·운영하지 않음으로써 보험료 사후정산 시 보험료 정산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감액 정산하는 것을 누락하였다(업무 처리 부적정)’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하여 정산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 정산기준을 제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를 말한다.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와 제68조제2항·제4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제55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제68조제2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8조제4항). 3) 지방자치계약법 시행령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2항),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제3항).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4. 9. OO.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같은 해 7. O.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같은 해 7. O.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의 조사기관에서 조사결과를 환수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신고 건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보상금 지급 관련 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보상금은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령해석상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라도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부패행위라고 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신고 관련 용역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관련 경비를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비 정산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정산 누락을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보고 정산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정산 누락을 법령위반으로 보고 있지 않는 점, 달리 정산과 관련하여 피신고자들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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