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61 보상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943 ○○아파트 102-121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정신분열병적 우울증으로 1986. 2. 21.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청구외 유○○을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7. 1. 10.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1997. 1. 31.)되자 피청구인은 1999. 5. 18. 청구인에게 1999. 1. 31.부터 1999. 9. 27. 까지 보상금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1999. 6. 10. 기 지급받은 1997. 1. 31.부터 1999. 4월분까지의 보상금(1,239만원)을 반납하라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신분열병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는 바, 정신분열증환자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지급 정지결정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국가에서 징역을 선고받으면 보상금지급이 정지된다는 것을 교육받은 적도 없어 범죄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수취하였다는 것은 인권과 인격을 심히 유린한 부당한 언어폭력이며, 보상금 1,239만원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환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혹한 형벌에 해당하므로 보상금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법 제259조제1항의 상해치사의 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997. 1. 31. 형이 확정되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자인 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중인 자에게 보상금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2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5조에서는 잘못 지급된 보상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보상금지급을 정지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에게 보상금과오급금을 반납결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5조, 제7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상정지결정통지서, 부정수취보훈보상금과오급금반납서, 신상변동신고서, 형기종료일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판결문, 등록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으로 1986. 2. 21.국가유공자가 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1997. 1. 10. 형법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1. 31.부터 집행중에 있는 자이며, 피청구인이 1999. 5. 18. 및 1999. 6. 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5조, 제7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형법에 정한 죄를 범하고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과오급금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형법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1. 31.부터 1999. 9. 27. 복역(치료감호)중인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