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권발생시기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21 보상금청구권발생시기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읍 ○○ 1리 1반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2000. 1. 21.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통보되어 2000. 7.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비해당자로 결정하여 2000. 8. 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0. 10. 1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2000. 12. 22. 국가보훈처장의 인용재결에 따라 청구인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었고, 2001. 4. 22.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1. 5. 7.자로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날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기를 1999년 6월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0. 24.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고, 1998. 3. 9. 육군본부로부터 전공상비대상통보를 받았으며, 1999. 6.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1999. 6. 7. 피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공상사실확인요청을 한 후 행정심판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 바, 육군본부에서 1998년 전공상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보다 빨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육군본부에 대한 전공상확인신청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에 육군본부에 신청한 1997년 10월을 기산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6월 육군에 징집되어 수색 및 정보수집 임무수행중 1951년 4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복부 및 좌측대퇴부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00. 10.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0. 12. 22.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아 2001. 6. 7. 상이등급 6급1항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발생시기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청구인의 지급결정여부에 따라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발생시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를 1999년 6월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보상금청구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실상ㆍ법률상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보상금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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