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권발생시기변경청구
요지
사 건 01-02280 보상금청구권발생시기변경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1399 ○○아파트 103-1306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6.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말라리아’와 ‘뇌혈전증’으로 입원 치료후 1976. 9. 30. 전역한 자로서 1999. 4. 21. ‘고혈압, 우울장애’가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9. 청구인의 질병중 ‘말라리아’에 대하여만 공상으로 인정하여 ‘말라리아’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7. ‘고혈압’ 및 ‘뇌졸증’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뇌혈전증’으로 입원 치료한 병상일지를 찾아내어 2000. 8.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 12. 27. ‘뇌졸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뇌졸증’의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아 2001. 1. 31.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피청구인은 2001. 1. 31.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기를 병상일지를 제출한 2000. 8.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초의 등록신청 및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미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고혈압(뇌혈전증)’이 기재된 병상일지를 제출한 2000. 8. 19.부터 새로운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보상금을 2000. 8.로 소급하여 기산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과 관련한 병상일지는 엄연히 존재해있던 것이므로, 육군본부 등에서 처음부터 찾아내지 못하여 등록신청과 최초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인이 최초로 등록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초의 등록신청 및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미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고혈압(뇌혈전증)’이 기재된 병상일지를 제출한 2000. 8. 19.부터 새로운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보상금을 2000. 8.로 소급하여 기산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청구인의 지급결정여부에 따라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기를 2000. 8.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보상금청구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실상ㆍ법률상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보상금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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