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수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보수총액 수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16447 재결일자 2017. 02. 14.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청구인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에 따라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2012년도 성과급 전액이 환수되자 2016. 5. 2.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1차)를 하였고, 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기술료 중 일부를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2차)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2016. 3. 16.로 시효가 완성되어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각각 2016. 5. 3. 및 2016. 5. 23.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효 중단과 진행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민법」 제166조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관세에 대한 과오납금환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관세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납부 시에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납부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에서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1차 및 2차)가 시효 완성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민법」상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보수총액 신고일 또는 신고기한에는 아직 보험료가 납부 또는 징수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청구인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보험료 납부일인 2013. 5. 10.부터 객관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동 일자부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2년도 정산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013. 5. 10.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5. 10. 시효로 소멸하는데, 청구인은 동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하여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6. 5. 2. 및 2016. 5. 9.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보험료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에 따라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2012년도 성과급 전액이 환수되자 2016. 5. 2.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1차)를 하였고, 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기술료 중 일부를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에 따라 2016. 5. 9.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2차)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2016. 3. 16.로 시효가 완성되어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각각 2016. 5. 3. 및 2016. 5. 23.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효 중단과 진행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 「민법」 제166조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관세에 대한 과오납금환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관세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납부 시에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납부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하였다. 다. 위 규정과 판례를 이 사안에 적용하면, 과납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던 때는 피청구인에게 보수총액을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2012년도 과납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2012년도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발생한 정산보험료의 납부일인 2013. 5. 10.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3년이 되는 2016. 5. 10. 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1차 및 2차)가 시효 완성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민법」상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2012년도 정산보험료에 대한 쟁송기간(부과징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은 이미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취소하지 않는 이상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다루어야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정산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한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2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반환받을 권리는 보수총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3. 3. 16.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3. 16. 시효로 소멸하는데, 청구인은 동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하여 2016. 3. 15.이 경과하여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41조, 제4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수총액신고 처리결과조회, 고객용 보험료 납부내역카드, 2011년도 및 2012년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등 조치사항 통보,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2012년도 보수총액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036991"> ┏━━━━━━━┯━━━━━━━━━┯━━━━━━━━━┓ ┃성 명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 ┃ ├─────────┼─────────┨ ┃ │연간보수총액(원) │연간보수총액(원) ┃ ┣━━━━━━━┿━━━━━━━━━┿━━━━━━━━━┫ ┃강** 등 516명 │37,686,022,342 │37,638,460,342 ┃ ┗━━━━━━━┷━━━━━━━━━┷━━━━━━━━━┛ </img> 나. 청구인의 위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4. 22. 청구인에게 2012년도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등 징수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036993"> ┏━━━━┯━━━━━━┯━━━━━┯━━━━━┯━━━━━┯━━━━━┯━━━━━┓ ┃구 분 │소 계(원) │4월보험료 │정산보험료│충당?공제│납부기한 │납부일자 ┃ ┣━━━━┿━━━━━━┿━━━━━┿━━━━━┿━━━━━┿━━━━━┿━━━━━┫ ┃고용보험│83,293,820 │55,385,300│27,941,140│-32,620 │2013.5.10.│2013.5.10.┃ ┠────┼──────┼─────┼─────┼─────┤ │ ┃ ┃산재보험│21,377,500 │14,072,380│7,328,430 │-23,310 │ │ ┃ ┣━━━━┿━━━━━━┿━━━━━┿━━━━━┿━━━━━┿━━━━━┿━━━━━┫ ┃계 │104,671,320 │ │ │ │ │ ┃ ┗━━━━┷━━━━━━┷━━━━━┷━━━━━┷━━━━━┷━━━━━┷━━━━━┛ </img>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청구인이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부당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2014. 12. 23.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2012년도 성과급의 전액 환수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따라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2012년도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고 2016. 5.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1차)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036995"> ┏━━━━━━━┯━━━━━━━━━┯━━━━━━━━━┓ ┃성 명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 ┃ ├─────────┼─────────┨ ┃ │연간보수총액(원) │연간보수총액(원) ┃ ┣━━━━━━━┿━━━━━━━━━┿━━━━━━━━━┫ ┃강** 등 398명 │34,968,463,473 │34,968,463,473 ┃ ┗━━━━━━━┷━━━━━━━━━┷━━━━━━━━━┛ </img> 마. ○○○○연구원장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2015. 4. 23. 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기술료 중 일부를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을 하자,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2년도에 지급한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2016. 5. 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2차)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036963"> ┏━━━━━━┯━━━━━━━━━┯━━━━━━━━━┓ ┃성 명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 ┃ ├─────────┼─────────┨ ┃ │연간보수총액(원) │연간보수총액(원) ┃ ┣━━━━━━┿━━━━━━━━━┿━━━━━━━━━┫ ┃이** 등 3명 │250,685,535 │250,685,535 ┃ ┗━━━━━━┷━━━━━━━━━┷━━━━━━━━━┛ </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1차, 2차)는 2016. 3. 16.로 시효가 완성되어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각각 2016. 5. 3. 및 2016. 5. 23.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을 신청한 자 중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보수총액 변동에 따른 과납 보험료는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향후 징수되는 보험료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충당?반환을 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개산보험료) 및 제19조제2항(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에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호제1항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2012년도 정산보험료에 대한 쟁송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취소하지 않는 이상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피청구인이 2013. 4. 22. 청구인에게 한 2012년도 정산보험료 및 2013년도 월별보험료 등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한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아래에서는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반환을 받을 산재보험료청구권은 그것이 반환받을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고(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한 보험료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하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 3. 8.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 보수총액 신고(신고기한 2013. 3. 15.)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에게 2012년도 정산보험료 징수처분(납부기한 2013. 5. 10.)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보험료를 2013. 5. 10.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보수총액 신고일 또는 신고기한에는 아직 보험료가 납부 또는 징수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청구인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보험료 납부일인 2013. 5. 10.부터 객관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동 일자부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2년도 정산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013. 5. 10.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5. 10. 시효로 소멸하는데, 청구인은 동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하여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6. 5. 2. 및 2016. 5. 9.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보험료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보험료 과납액 충당?반환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2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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