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양성과정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26 보육교사양성과정교육생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단체 보육○○ 이사장 정 ○ ○ 부산광역시 ○○구 ○○2동 272의 8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 보육교사 교육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96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탁사무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교육훈련위탁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계약시 승인된 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생 (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정원 300명을 150명으로 감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는 교육훈련원에 대한 정원감축 등의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보육시설의 인가 및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나. 교육생 정원을 감축하려면 시ㆍ도의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다. 설사, 청구인의 훈련원이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탁조건을 다소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육교사양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위반이 아니므로 우선 행정계도 차원에서 경고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훈련원의 존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훈련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탁사무를 처리하거나 수탁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피청구인은 위탁취소 및 계약조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바, 이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작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보육교사 양성인원감축조치는 청구인의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정당한 제재조치로서 이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이므로 적용법규에 하자가 없다 할 것이고, (2) 훈련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며, 또한 훈련원에 대한 신규위탁, 취소, 훈련실시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3) 교육생들로부터 청구인의 교육원에 대한 민원이 잦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시정 지시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96. 7.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훈련원이 수탁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교육생 정원을 감축조치하게 된 것으로, 이는 법령상 규정된 제재조치인 취소나 정지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로서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 제15조의2 나. 판 단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대등한 복수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육생 정원의 감축조치는 수탁자인 청구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탁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한 제재의 일환으로서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기인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