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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가정보육시설인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대표 □□□에게 보육교사자격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4. 11. 청구인의 보육교사자격을 2007. 4. 18.자로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 8. 17.부터 2006. 8.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임신 8개월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아 집에서 쉬다가 2006. 10. 25.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청구인의 첫째 아이 이○○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산후 조리를 하고 나서 2007년 3월경부터 다시 근무할 계획이었기에 청구인의 보육교사자격증을 이 사건 어린이 집에서 가져오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이 청구인의 보육교사자격증을 사용한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이 청구인의 명의로 지급받은 처우개선비 45만원 중 10만원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35만을 2007년 1월경 청구인에게 반납하여 청구인이 10만원을 보충하여 처우개선비 45만원을 ○○시에 납부한 점, 보육교사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는 2006. 12. 30.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이전의 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구인 주장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이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청구인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영아 기본보조금과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데 청구인의 보육교사 자격을 사용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도 보육교사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청구인의 첫째 아이 이○○의 보육료 25만원을 면제받은 점, 이 사건 처분은 2006. 12. 30.부터 시행된 현행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1. 30.부터 시행된 후 2005. 12. 29. 법률 제7785호 부칙 제1항에 따라 2006. 12. 29.까지 시행된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4호를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영유아보육법」 (2005. 12. 29. 법률 제778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8조제4호 「영유아보육법」 (2005. 12. 29. 법률 제7785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항에 따라 2006. 12. 30.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음) 제22조의2, 제48조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보육교사 자격 대여사실 여부 확인조사서, 보육교사 자격 대여자 확인서, 민간영아반 운영비·영아특수수당 신청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서, 보육시설 종사자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의견제출서, 보육교사자격 취소결정 통지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1997. 5. 16.부터 1998. 4. 25.까지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1998. 4. 25.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시 ○○출장소장이 2005. 3. 2. 발행한 보육시설인가증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는 “□□□”, 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리 4○○○번지”, 시설종별은 “가정보육시설”, 보육정원은 “15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 □□□이 ○○시 ○○출장소장에게 보고한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8. 17.부터 2006. 11. 30.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 □□□이 ○○시장에게 제출한 2006년 9월~11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신청서에 의하면, 위 □□□은 청구인의 처우개선비 지원계좌번호를 2006년 9월에는 청구인의 국민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다가 2006년 10월과 11월에는 청구인의 수협 계좌번호로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마. ○○시 ○○출장소장이 2006. 12. 14. 작성·날인한 보육교사자격 대여 사실 여부 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상근한 기간은 2006. 8. 17.부터 2006. 8. 31.까지이고, 2006년 9월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1주일에 1~4일, 1일에 4~5시간을 불규칙하게 근무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은 청구인이 근무하지 않은 2006년 9월에는 무자격자인 김○○를 대신 근무하게 한 후, 2006. 10. 1.부터 2006. 11. 30.까지는 위 □□□이 두개 반을 통합하여 보육한 것을 ○○시 ○○출장소 소속 직원 홍○○이 2006. 11. 30. 11:00경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작성·서명한 2006. 12. 8.자 보육교사자격 대여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자녀 이○○이 청구인과 떨어지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울기만 하고 놀지를 않아서 청구인은 아이의 보호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06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1주일에 약 3~4번, 2006년 11월에는 1주일에 1~2번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으로부터 2006년 8월에는 청구인 자녀 이○○의 보육비로 25만원을 공제하고 처우개선비와 월급으로 55만원을 받았으며,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처우개선비 15만원을 받았지만 불규칙하게 하루에 5시간씩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대신 2006년 10월에는 청구인 자녀 이○○의 보육비 25만원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한 김○○가 작성·서명한 2006. 12. 11.자 보육교사자격 대여 관련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는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의 부탁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2006. 8. 31.부터 2006. 9. 31.까지 보육교사 업무를 도와주고 월급여로 80만원을 받았고, 청구인과는 모르는 관계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경기도지사는 2006. 12.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6. 9. 1.부터 2006. 11. 30.까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에게 대여하여 보육교사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자. ○○시 ○○출장소장은 청구인이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보조금(처우개선비)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3. 청구인에게 45만원(2006년 9월~11월간 3개월분×15만원)의 보조금반환명령을 하자, 청구인은 2007. 1. 8. 이를 반납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2007. 2. 6. 청구인에게 보육교사자격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7. 2. 22.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은 개인사정상 청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06. 8. 17.부터 2006. 9. 30.까지 근무하였고, 2006. 10. 1.부터 2006. 10. 20.까지는 1주일에 1~3회, 4~5시간씩 근무하였으며, 보육교사자격증을 의도적으로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에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이 날짜미상일에 날인한 ‘청구인은 2006년 8월 근무, 9월 산후(휴가), 10월(주 3회)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2007. 2.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06. 8. 17.부터 2006. 11. 30.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관할관청에 보고되어 있으나, 실제 보육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2006. 8. 17.부터 2006. 8. 31.까지이고, 9월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근무(1~4회/주, 4~5시간/일) 또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김○○가 업무를 대신하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이 보육시설 운영기준 준수 등에 자신의 자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했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4호에 따라 2007. 4.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7. 8. 8. 청구인에 대하여 유선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으로부터 2006년 9월경 국민건강보험증을 전달받았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출근상황부가 없었으나 실제 근무한 기간은 2006. 8. 17.부터 2006. 8. 31.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 자녀 이○○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 아이의 보호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불규칙적으로 다니면서 위 □□□의 보육업무를 부분적으로 도와주었으며, 그 대가로 청구인 자녀 이○○의 2006년 10월분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 □□□이 2006년 9월말경 청구인에게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용목적 등을 묻지 않고 청구인이 수협에서 새로 통장을 만든 후 수협 통장과 입출금카드를 위 □□□에게 전달하였으나 위 □□□이 ○○시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4호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4호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보육교사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는 2006. 12. 30.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이전의 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보육교사자격증 대여행위 혐의에 대해 피청구인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이 청구인의 보육교사자격증을 사용한 사실을 몰랐고, 위 □□□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점, 위 □□□이 청구인의 명의로 지급받은 처우개선비 45만원을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한 기간은 2006. 8. 17.부터 2006. 8. 31.까지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 □□□이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 근무기간을 2006. 8. 17.부터 2006. 11. 30.까지 보고하고 ○○시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06. 8. 17.부터 2006. 8. 31.까지 근무하면서 ○○시장으로부터 2006년 9월분 처우개선비 15만원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청구인이 출산관계로 2006년 9월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수협 통장을 만든 후 동 통장과 입출금카드를 사용목적 등을 묻지 않고 위 □□□에게 전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이 청구인 명의의 수협 통장과 입출금카드로 청구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시장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2006년 9월부터는 청구인 자녀 이○○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 아이의 보호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불규칙적으로 다니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의 보육업무를 부분적으로 도와주면서 그 대가로 청구인 자녀 이○○의 2006년 10월분 보육료 25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이 청구인의 보육교사자격증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구인 자녀의 보육료 25만원을 면제해 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이 청구인의 보육교사자격증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위 □□□에게 청구인의 보육교사자격증을 실제로 대여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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