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서울○○경찰서장이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이에 대한 검찰 처분이 진행되지 아니한 점, 청구 외 ○○○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서울○○지검 검찰청의 공소장의 범죄사실 기재 내용 중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은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인이 청구 외 ○○○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보육교사 명의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육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012. 4. 1.부터 2014. 2. 28.까지 서울 ○○구 ○○로 ○○○, ○○○동 ○○○호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보육 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있던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6. 1. 7. 청구인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2. 28.까지 위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보유한 보육교사로서 이 사건 장소인 ○○○○어린이집에서 2012. 4. 1.부터 2014. 2. 28.까지 아가반(0세)에서 주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4. 2. 1.부터 2014. 2. 28.까지 건강상의 사유로 휴직하여, 실제로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것은 2014. 1월까지였고, 2014년 2월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2014. 2. 23. ‘○○○급여’의 내용으로 1,426,120원이 입금되어 급여가 잘못 들어온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보육시설의 원장인 청구 외 ○○○에게 당일 위 ○○○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2015. 8. 4.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야 청구인이 신청한 휴직이 피청구인 측에 보고되어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0년경 발병하기 시작하여 지금도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휴직을 하게 된 원인도 위 병세가 심해져 약을 먹으며 근무하다가 2014. 1월까지만 근무하고 2014. 2월에는 휴직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휴직처리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체된 급여도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입금 당일 바로 ○○○ 원장이 불러준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 통장의 거래명세요약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급여’의 내용으로 입금된 금액이 그대로 당일 다시 ○○○ 원장의 아들인 ○○○의 계좌로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담당 수사관이 청구인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진술내용에도 명의 대여의 혐의에 대한 것은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하겠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에 대한 사항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사항으로, 보육교사인 청구인으로서는 원장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우며,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바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였다면 위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처리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인 ○○○이 청구인의 휴직처리를 바르게 하였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청구인의 휴직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행정 미숙이나 어린이집 원장인 ○○○의 명의 도용 혐의는 되어도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지 정황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또한,「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적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새신나라어린이집 원장인 ○○○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법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 형식적 측면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사항 이첩 후 ○○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통해 청구인이 2014년 2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교사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에 따라 청구인의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2. 4. 1.부터 2014. 2. 28.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2014. 2.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교사로 등록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급여 1,426,120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45,000원, 복리후생비 4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급여 1,426,120원을 당시 어린이집 대표자 ○○○의 아들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는 반납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나. 피청구인이 2015. 12. 7. 진행한 청문에서 청구인은 2014. 2. 질병에 의한 휴직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교사 휴직에 대한 어린이집의 교사 임면보고 내용과 청구인이 어린이집에 제출한 휴직계 등 휴직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없었고, 2014. 2. 지급된 급여를 어린이집 보조금계좌로 반납하지 않고 어린이집 대표자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보육교사 종사자 수당(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등)은 반납하지 않은 점과 서울○○경찰서 수사과의 사건처리결과에서 청구인의 보육교사 허위등록 사실이 통보된 사실을 볼 때 보육교사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 이전에 청구인에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을 포함한 처분사전통지서를 2015. 11. 20. 발송하였으며, 본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2015. 12. 8.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본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위법여부 판단과 형사처벌 결정과는 별개의 사항이며 청구인의 보육교사 허위등록 사실이 분명한 바, 이 사건 처분은 보조금부정수령의 근절과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라 하겠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2조의2, 제4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12. 4. 1.부터 2014. 2. 28.까지 서울 ○○구 ○○로 ○○○, ○○○동 ○○○호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2015. 7.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육시설 대표자인 청구외 ○○○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부패신고 사건을 이첩하였다. 다. 서울○○경찰서장은 2015. 11. 4. 피청구인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25명의 허위교사 및 허위원아 등록 내용이 기재된 목록과 함께 일부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에 송치(2015. 10. 30.자)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첨부 목록에는 청구인이 2014. 2.(1개월) 동안 허위교사로 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에 대하여는 불기소 의견)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 11.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 1. 7. 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5. 8. 4. 도봉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 외 ○○○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실과 관련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였고, 2014. 2. 23. 청구인의 급여계좌로 급여 1,426,120원을 입금 받은 이후 같은 날 청구 외 ○○○(○○○의 자)의 계좌로 1,426,120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 외 ○○○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2016. 3. 3.자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위 ○○○의 보육교사자격증 관련 범행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제3호는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는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년 2월 한 달 동안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청구인 소유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 이를 청구 외 ○○○의 아들인 ○○○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실제로 2012년 4월부터 2014년 1월말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사항으로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의 원장인 청구 외 ○○○의 행정 처리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낮고, 청구인이 바로 다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취업된 것이 아니어서 퇴직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청구 외 ○○○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8. 4. 서울○○경찰서에 참고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2014. 2. 1.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했다고 진술한 점, 2015. 11. 4. 서울도봉경찰서장이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이에 대한 검찰 처분이 진행되지 아니한 점, 청구 외 ○○○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서울○○지검검찰청의 2106. 3. 3.자 공소장의 범죄사실 기재 내용 중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은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인이 2014.2.1.~2014.2.28. 동안 청구 외 ○○○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보육교사 명의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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