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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보육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취소의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2. 22.에 보육교사 자격증(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여 2012. 11. 21. ○○○시 ○○로 ○○, ○○1단지 아파트 ○○○동 ○○○호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대체)로 등록된 자로, 2012. 11. 21. ~ 2013. 2. 28. 보육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2013. 9. 30.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영유아보육법」(이하‘영유아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규정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2013. 11. 25.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취소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자격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지만, 2012. 11.경 청구 외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출산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동대 교사비율이 맞지 않아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체교사를 필요하다고 하여 보육교사를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근무를 약속하였으나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혼)이었던 터라 실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명의를 대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청구 외 ○○○에게 보육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청구외 ○○○가 임의로 청구인의 보육교사 명의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명의대여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1개월에 17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는 부업을 하며 생활을 이어 나가던 중 통장에 매월 20만 원이 입금되어 청구 외 ○○○에게 이유를 묻고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에 겨울만 일단 넘기자는 마음에 통장에 입금된 2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돈이 청구인이 다니기로 하였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나온 처우개선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2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받은 것이 명의대여가 되는 것인지 몰랐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현재 아이들을 데리고 ○○ ○○으로 내려와 동생 집에 얹혀살면서 인근 어린이집에 취직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에서 수사하고, 2013. 9. 30.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행정처분 의뢰 공문을 보면, 청구인은 2012. 11. 21. ~ 2012. 3. 28.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허위교사로 청구 외 ○○○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교사로 등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와 처우개선비 중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20만 원(총 6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청구 외 ○○○에게 반환한 것으로 통보되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이 약 3개월간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하고, 기본급 951,350원, 처우개선비 170,000원, 교사환경개선금 50,000원, 경력수당 200,000원 등 총 1,371,350원의 급여를 받아 그 중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 외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따라서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수자자료와 청문 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4>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 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의뢰서, 행정처분 조치계획, 의견제출서, 피의자신문조서, 청문실시 통지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 2. 22.에 보육교사 자격증(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여 2012. 11. 21. ○○○시 ○○로 ○○, ○○1단지 아파트 ○○○동 ○○○호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대체)로 등록된 자로, 2012. 11. 21. ~ 2013. 2. 28. 보육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2013. 9. 30.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문절차를 거쳐 영유아법 제22조의2 규정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2013. 11. 25. 보육교사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영유아법 제22조의2 및 제48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에게 보육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청구 외 ○○○가 임의로 청구인의 보육교사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이를 명의대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2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인 「2011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 중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특정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로 관할 시·군·구청에 종사자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도 명의대여로 간주)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에 당시 청구 외 ○○○와의 면담 시 청구 외 ○○○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로 근무할 필요는 없고, 교사로 등록해 놓을 테니 2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청구 외 ○○○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자, 청구인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총 받았던 급여에 대한 질문에 기본급 951,350원, 처우개선비 170,000원, 교사환경개선금 50,000원, 경력수당 200,000원 등 총 1,371,350원의 급여를 받았고 그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 외 ○○○가 임의로 청구인의 보육교사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영유아법상 명의대여금지 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과실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영유아법 제22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영유아법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정의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에게 영유아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이에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또한 엄중하게 규제하여 영유아법상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를 살펴본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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