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취소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보육교사 자격취소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6-78 재 결 일 자 2016. 07. 25. 재 결 결 과 기각 청구인은 ○○대학이 학칙에 반하여 편법적인 단축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소정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 아동복지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대학이 감사원으로부터 단축수업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단축수업으로 수업시수가 부족함에도 부당하게 받은 학점 및 학위를 근거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3. 7. 보육교사자격 취소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영유아 보육법 제48조,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9. 3.경 ○○대학 아동복지과에 입학하였고, 2011. 2.경 위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2) 감사원은 2011. 7.부터 같은해 9월 까지 진행된 감사결과 ○○대학은 법정수업일수가 부족해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학생들을 모집한 뒤, 단축수업으로 수업시수가 미달한 학생 1424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에게 부당학점, 학위 취소 등을 처분하고, 미 이행시 학교를 폐쇄할 것을 계고하였다. 그런데 ○○대학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2. 9. 28. 학교폐쇄명령을 하였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1. 8.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단축수업 등으로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받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구인을 포함한 자격증 취소대상자에게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이수기간동안 자격취소를 유예하되, 유예만료기간인 2015. 2. 28.까지 자격기준 미 충족 시 보육교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3. 1. 14.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을 근거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하면서 일정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동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격취소 유예조치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2015.2. 17. 자격이수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자격취소 유예기간을 2015. 12. 31.까지 연장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였고, 해당 자치구는 청구인을 포함한 해당자에게 자격취소 유예기간을 2015. 12. 31.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하였다. 5) 청구인은 보육교사 자격취소 유예만료일인 2015. 12. 31.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6) 이에 피청구인은 2016.3. 7.보육교사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4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대학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에 의하면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모두 이수하였고, 학교의 학사운영과정에 따른 학점을 수여받았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는 자격취득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학은 2006학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729명(졸업 536명, 재학 193명)을 주말반 등으로 편성·운영하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 등에서 정한 최소 수업시수인 학기당 300시간(20학점 기준)이상 강의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729명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까지 수여한 사실이 있고, ○○대학은 단축수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대학이 학칙에 반하여 편법적인 단축수업일하는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투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애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후 보육교사로서 활동한 이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청구인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취업 등을 한 경우도 있어 졸업생들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으로 2년 동안 자격취소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학점은행, 사이버대학 등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11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점, 그럼에도 청구인이 자격취득을 위한 11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보육교사를 업으로 할 의사가 희박해 보이는 점, 영유아보육법은 영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점에서 그 자격증 관리는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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