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양성시설위탁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85 보육교사양성교육훈련시설위탁선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광주광역시 ○○구 ○○동 165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여자대학교를 보육교사양성교육훈련시설로 위탁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97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에 근거하여 광주ㆍ전남지역의 보육교사 과잉공급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육교사양성교육훈련시설의 위탁선정에 관한 사항은 권한위임에 의거 피청구인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사업지침으로 신규지정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영아보육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는 상위법인 영아보육법 제15조2항 및 제3항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보육교사의 양성 및 배출은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야 함에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규제함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육교사훈련에 관련된 업무는 피청구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대학 또는 일정한 교육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는 바, 교육시설의 위탁선정행위는 일반 국민의 신청에 따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수급상황 및 위탁의 필요성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여부를 결정하는 공익재량행위이다. 나. ‘97보육사업지침은 위임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수임기관인 광주광역시장간의 내부적인 지휘ㆍ감독권에 관한 규정이고, 국가보육정책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 아니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의 위탁절차, 교육기간 및 방법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라. 신청인이 위탁선정받고자 하는 지역의 보육교사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96년말 현재 동지역내 보육시설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 유아교육관련학과에서 1,700여명이 배출되고 있으나 동 지역내 이들에 대한 수요인원은 130여명에 불과하여 현재의 교육시설만으로도 보육교사의 과잉공급이 명백한 실정인 바, 이를 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육교사양성 및 보수교육훈련시설위탁선정신청에대한회신(광주광역시 가정 ○○-○○), 보육교사종사자교육훈련시설신규위탁정지등에관한조치(보건복지부 아동 □□-□□) 및 광주ㆍ전남지역보육교사수급상황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3. 21. ○○여자대학교를 보육교사양성및보수교육시설로 위탁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3. 27. ’97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에 근거하여 광주ㆍ전남지역의 보육교사 과잉공급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보육교사양성교육시설 위탁선정행위는 피청구인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와는 달리 보육교사의 수급상황 및 위탁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하는 공익재량행위로서, 광주ㆍ전남지역 보육교사의 과잉공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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