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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육시설운영정지및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동 ○○○-○호 소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7. 5월부터 같은 해 10월 기간중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6. 16. 청구인에게 2,99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 ○○동 ○○○-○호 소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 3. 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가 이 사건 시설에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착오이며, 2007. 5. 3.부터 같은 해 7. 14.까지는 ○○○가 전일근무는 아니지만 일시근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므로 ○○○를 보육교사에서 제외시키지 않은 것을 거짓보고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단순한 실수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 및 보조금 허위청구가 최소 5개월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는 2007. 5. 3.부터 2007. 7. 14.까지 대전시 소재 ○○○○병원에 근무했고, 2007. 9. 10.부터 2008. 3. 19. 현재까지 ○○병원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지 않음이 명백한바,「영유아보육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2,999,000원의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였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거 운영정지 6개월을 처분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제4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7. 10. 인가신청시 청구 외 ○○○를 이 사건 시설의 보육교사로 임용 보고하였다. (나) 2007. 9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보육교사로 근무중인 청구 외 ○○○에 대하여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1. 19. 시정지시후 2007. 11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다) 2008. 3. 19. 피청구인은 청구 외 ○○○에 대한 경력을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2005. 7. 18.부터 2007. 2. 27.까지 및 2007. 9. 10.부터 조회시점인 2008. 3. 19. 현재까지 ○○병원에, 2007. 5. 3.부터 2007. 7. 15.까지 ○○○○병원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8. 5. 14. 처분 사전통지한 후, 2008. 6.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 9】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1차위반시 6월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 외 ○○○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 및 보조금 허위청구 행위가 최소 5개월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는 2007. 5. 3.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병원에 근무했고, 2007. 9. 10.부터 2008. 3. 19.까지 ○○병원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지 않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를 실제 반운영교사로 보고한 2007.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및 2007.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2,99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과 시설의 운영정지 6월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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