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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장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1.부터 2007. 1. 31.까지 총 4개월(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동안 청구외 박○○에게 보육시설장 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6. 14. 청구인에게 2007. 6. 20.자 보육시설장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정년퇴직 후 2001년부터 2007. 2. 28.까지 박○○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2007. 1. 22. 예고도 없이 이 사건 시설에 감사를 나와 감사 당일 청구인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명의대여 혐의로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5. 21. 청구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상시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33년생으로 나이가 많아 몸이 아프고 특히 혈압이 높아 이 사건 기간 동안 상시근무를 하지 못한 것인데, 2001. 12. 26.부터 이 사건 시설장으로 근무한 청구인에게 단지 이 사건 기간 동안에 보육시설장의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시설의 대표인 박○○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약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2007. 7. 1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박○○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구청 가정복지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 박○○, 다른 보육교사들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청구인이 몸이 아파서 이 사건 시설에 상시근무를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2일 정도 근무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7. 5. 21. 이루어진 청문회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136명으로부터 이 사건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박○○은 다른 보육교사들에 대한 급여는 계좌이체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급여는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라.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별표 2의 제2호가목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에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박○○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마.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육사업지침인 보육사업안내의 임면보고 서식은 보고자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장이라는 호칭은 보육시설의 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박○○은 보육시설장이 아닌 자는 가입할 수 없는 보육시설연합회의 모임에 참석하였고, 보육중인 영유아에게 자신을 원장으로 하여 상장 등을 수여하였으며, 실제로도 원장으로 불리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박○○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분명하다. 바. 박○○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법리해석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고소인 이○○이 항고를 하였다. 사.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장의 명의를 박○○에게 대여하였다는 분명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제48조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이 사건 시설 봉급대장, 종사자 출근부, 경력증명서, 보육시설 신고증, 종사자 관리대장, 청구인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면담조사 문답서, 청문시 작성한 청구인과 박○○ 등에 대한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상장, 현금출납장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청장과 경기도 광주교육청 교육장이 각각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3. 11. 1. 출생하여 1955. 8. 31.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99. 2. 28. 정년퇴직하였고, 2001. 12. 1.부터 2007. 2. 23.까지 이 사건 시설의 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보육시설 신고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은 최초로 2000. 12. 28. 박○○을 경영자로, 유○○을 시설장으로 하여 ○○구청에 신고되었고, 2001. 12. 26. 청구인을 시설장으로 변경신고되었다. 다. 박○○과 청구인 사이의 2006. 2. 27.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갑” 사용자는 ‘☆☆어린이집(대표 박○○)’, “을”은 청구인이고, 계약기간은 “2006. 2. 27.부터 2007. 2. 26.까지”이며, 급여는 월 110만원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업무는 “① 어린이집 내 영유아 보육지도 ② 보육지도와 관련된 교재제작과 정리정돈 ③ 그 외 갑이 지시하는 사항 일체”이며, 근로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14:00)”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7. 2. 23.자 사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구청 가정복지과 담당공무원이 2007. 1. 29. 청구인을 면담·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기간 동아 상시근무를 하지 못하고 큰 행사에는 참석하면서 평균 일 주일에 1~2회 정도 출근했고, ② 영유아의 안전에 중심을 두고 프로그램 등 중요한 일들을 관리하면서 평균 주 1회 정도 중요한 교사회의를 소집하여 주관하였으며, ③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상시근무를 하지 못한 것을 자격증 대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구청 가정복지과 담당공무원이 2007. 3. 9. 이 사건 시설의 보육교사들을 면담·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① 보육교사를 채용할 당시 면접자는 청구인과 박○○이었고, 영유아의 입소상담은 주로 보육교사들이 나누어서 하였으며, ② 학부모들은 시설장과 대표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시설장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서명한 2007. 5. 21.자 처분대상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였고, ② 박○○은 다른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상시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을 시설장으로 고용한 것이며, ③ 이 사건 시설의 재정관리는 박○○이 하였고, ④ 청구인과 박○○은 오래 전부터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아는 사이이며, ⑤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매월 110만원의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⑥ 영유아 졸업식을 할 때 청구인은 나이가 많아서 사진을 함께 찍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박○○이 서명한 2007. 5. 21.자 이해관계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로서 운영관리, 보육교사 채용, 교사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시설과 별도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육시설연합회 회의에 참가하였고, 평균 1주일에 2번 정도 출근하였으며, 견학을 갈 때는 항상 참여하였고,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는 참여하였으나 그 외에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기획하고 교사를 배치하며 식단을 작성하는 일에는 관여하였고, ②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상시근무를 하지는 못하는 동안 다른 보육교사들이 청구인의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이 사건이 문제가 된 후에는 청구인이 상시근무를 하였고, ③ 학부모들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박○○을 자연스럽게 원장이라고 불렀고,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릴 때에도 사람들이 박○○을 통상 원장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호칭을 쓴 것이지 시설장으로서 행세한 것이 아니며, ④ 청구인에게는 매월 1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2007. 7. 13.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07. 7. 10.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실과 박○○에 대한 업무방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영유아보육법위반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고소인 이○○이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07. 11. 27. 항고를 기각하였다. 자. ○○구청장은 2007. 6. 20. 서울○○경찰서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박○○을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2007. 9. 17. 모두 각하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같은 법 제22조의2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48조제4호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부터 이 사건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유아와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노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기간 동안 상시 근무를 하지 못하여 보육교사들이 그 업무를 대행한 사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박○○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처분과 각하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박○○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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