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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육시설평가인증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897 보육시설평가인증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어린이집’ 시설장)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3-1201 피청구인 한국여성개발원(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장) 청구인이 2005.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에 소재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5. 2. 25. 피청구인이 2005년도에 시범실시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1기 참여시설로 선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5. 청구인의 위 보육시설이 인가를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는 등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 선정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2. 2. 피청구인에게 신청서를 접수하여 2005. 2. 25. 2005년도 1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이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그 후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자격요건미달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선정취소통보를 받았는바, 청구인의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신청을 거부하였어야 옳고 참여시설 선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제도인바,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자격은 공청회ㆍ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인가(재인가 포함)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설로 하기로 확정ㆍ공고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보육시설은 신청기간(2.1-2.23)을 기준으로 할 때 보육시설 설치 재인가 시점인 2004. 5. 28.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설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1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5녀 제1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 선정결과 안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설명회, 보육시설 신고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6. 강원도 ○○시 ○○동 799-80번지에 소재한 민간보육시설(보육정원 31명)인 ‘○○어린이집’을 속초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강원도 ○○시 △△동 615번지"로, 보육정원을 "68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을 속초시장에게 신고하였고, 속초시장은 2004. 5. 28. 청구인에 대하여 보육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다) 피청구인(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은 인터넷홈페이지에 2005년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안내를 게시하였는바, 2005년에는 신청한 시설에 한해 1,000개소를 선정하고 3기로 나누어 실시되며 1개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기까지는 총 9개월이 소요되는데, ‘1기’의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이고, 선정시설 발표는 2월 25일이며, 선정시설 수는 300개이고, 신청방법은 인터넷접수로 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요건으로는 보육시설 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시설장 명의변경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국공립 보육시설 제외), 보육시설의 주소지 변경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2. 2. 피청구인에게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신청을 하였고, 2005. 2. 25. 피청구인으로부터 1기 참여시설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2005. 3. 11. 피청구인이 실시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설명회에도 참석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린이집’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기 공고한 보육시설 인가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등의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4.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도 1기 보육시설평가인증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피청구인인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년도에 보육시설 1,00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하고 보육시설 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보육시설의 주소지 변경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등을 ‘신청자격요건’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이는 ‘1기’의 신청서 접수기간(2월 1일~2월 23일)을 기준으로 위의 신청요건을 충족한 보육시설만이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신청자격요건이 공청회 및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시범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시범운영 참여희망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신청자격요건 미비사항이 인터넷 접수 및 선정발표를 한 사후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격요건상의 중대한 흠으로서 이를 이유로 시범운영 참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문개정(2005. 1. 30.시행)되어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동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보육시설의 종류ㆍ명칭 또는 소재지, 보육정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변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4. 5. 28. 속초시장에게 보육시설의 주소지 및 보육정에 관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였으므로 같은 날짜에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은 2005년 1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의 신청기간 만료일(2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 ‘보육시설 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보육시설의 주소지 변경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라는 신청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시설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신청요건 불비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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