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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육시설행정처분승계처분취소

요지

보육시설의 양수인에게 대표자 등을 변경 인가한 이후에 전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양수인이 전 대표자의 위법행위를 몰랐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호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0. 27. 청구인이 제출한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진행중에 있는 운영정지 6월 및 보조금 반환명령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8. 11. 20. 청구인에게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인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8. 5. 20.부터 기 운영중이던 ○○○어린이집의 폐지 및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의 이전을 추진해오면서 2008. 10.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0. 24.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과 대표자 변경인가를 위해서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수할 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양수하는 자가 양수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에 의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08. 10. 24. 청구인이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이 승계된다는 사실을 안내한바 있고, 청구인이 2008. 11. 5.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 인지를 제출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 대표자와 청구인이 친척관계인 점에서 행정처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민원제기 발생시점 및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과정의 기간 등을 참고할 때, 청구인이 행정처분 예정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 승계를 면탈하고자 한 의도된 대표자 변경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1. 11. 22. 대표 ○○○, 시설장 ○○○으로 최초신고 이후 2004. 12. 30. 시설장을 ○○○으로, 2006. 4. 27. 시설장을 ○○○로 변경 운영되어 왔으며, ○○○은 청구인 남편의 여동생이다. (나) 2008. 7. 2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진정민원이 제기되었고, 2008. 10. 20. 감사담당관의 진정민원 조사결과 보고에 의해 피청구인은 2008. 10. 28.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 ○○○, 시설장 ○○○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0.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를 안내하였다. (라) 위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08. 1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 인지 및 대표자 변경승인을 재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1. 20. 청구인에게 운영정지 6월 및 보조금 반환명령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인가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보육시설을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고,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2008. 1. 17. 신설되었다. (나) 살피건대,「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의 단서조항은, 행정청이 보육시설의 양수인에게 대표자 등을 변경인가한 이후에 전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양수인이 전 대표자의 위법행위를 몰랐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08. 10. 27. 제출한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1. 3. 행정처분 승계를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8. 11. 5. 행정처분 승계 인지를 제출하여 2008. 11. 2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 예정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관련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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