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27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138번지 대리인 변호사 임 ○ ○, 임 △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1996. 12.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56의 1번지외 2필지(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7. 2. 3. 보전임지관리규정상 보전임지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면적만을 편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지는 전면적이 보전임지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법상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조림지가 1.7㏊가 편입되어 있으며, 주변경관 및 지형지세 등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지를 산림으로 원형보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면적만을 편입시켜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보전임지 전용으로 필요이상의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청지 전면적이 보전임지라는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고, 실제로 신청지의 평면 약 1/2만 사용하고 나머지 경사면은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할 것이므로 필요이상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나. 조림성공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은 조림지가 일부있다는 사실만으로 불허가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대규모 조림성공지로 보존하는 이익과 목적사업 실현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신청지 주변에는 도로, 공장 등으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어 있어 대규모 조림지도 아니고 조림성공지로 볼 수도 없다. 다. 신청지 주변이 비록 급경사지이나 복구계획에 의거 복구할 것이므로 보존계획에는 문제가 없고 주위에 도로개설로 교통이 편리하고, 인접한 마을이 없으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사업부지가 들어설 경우 오히려 불법투기를 방지하여 산림을 보존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림이용원칙상 보전임지는 집약적인 임업생산 기능의 증대도모, 산림의 공익적 기능유지ㆍ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타용도전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신청지는 2㏊이상의 집단화된 기준에는 미달하나 조림성공지로서 유도가 가능한 지역이다. 다. 신청지는 경사가 30°내외의 급경사인 계곡 중간부의 분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시설시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환경공해유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신청지는 산림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립법 제18조제1항, 제4항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80호, 1995. 6. 23.) 부칙 제3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제24조제2항제18호 동법시행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99호, 1995. 7. 5.) 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69호, 1995. 1. 25.) 제1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전임지지정상황, 의견서,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 보전임지전용신청지 현지조사서, 신청지 사진, 지도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리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1. 13. 신청지가 보전임지로 지정되었다. (나) 1996. 12. 청구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신청지에 대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1996. 12. 28. 청구외 지방임업주사 이○○, 지방임업주사보 박○○의 신청지산림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신청지에는 흉고직경이 6~30㎝(평균 12㎝), 수고가 4~9m(평균 6m)인 소나무 및 해송이 자라고 있으며 그중 약 2㏊의 해송조림성공지가 포함되어 있고, 신청지 하단부쪽 약300m 지점에 고노부지라는 저수지가 있으며, 그 주위에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라) 1997. 2. 3. 피청구인이 보전임지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면적만을 편입시켜야 함에도 청구인의 사업계획지인 신청지는 전면적이 보전임지로 되어 있고, 산림법상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조림지 1.7㏊가 편입되어 있으며, 급경사지일 뿐만 아니라 주변이 대규모 산림지대로서 신청지는 산림으로 원형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불허가처분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지는 주변의 대규모 산림지대와 연접한 지역으로 평균 수고 6m, 흉고 12㎝의 해송과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역으로 보전임지전용시 주위 자연경관의 피해가 우려되고, 신청지 하단부에 있는 농경지 및 저수지의 오염이 예상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