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2. 20. 재단법인 ○○의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후, 사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까지의 당초 계획된 진입로의 개설이 여의치 아니하자, 2차에 걸쳐 진입로개설계획을 변경한 후 그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1997. 7. 4. 경상북도 ○○시 ○○면 ○○리 산243번지외 4필지(별지 1)에 대하여, 1997. 10. 14. 경상북도 ○○군 ○○읍 ○○리 산13-4번지외 8필지(별지 2)에 대하여, 각각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령상 보전임지전용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9. 11., 1997. 10. 15. 위 신청에 대하여 각각 불허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 1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상북도○○군 ○○읍 ○○리에서 묘지까지의 진입로(처음 계획된 진입로)개설을 포함하여 법인설립허가 및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으나 진입로에 편입되는 임야의 매수협의가 안되어서, 1983. 11. 7.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상북도 ○○군 ○○읍 ○○리에서 묘지까지의 진입로(1차로 변경된 진입로)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위 1차로 변경된 진입로에 편입되는 임야의 매수협의가 안되어서 다시 당초 진입로인 경상북도 ○○군○○읍 ○○리에서 묘지까지의 진입로(2차로 변경된 진입로)개설을 계획하고 진입로에 편입되는 경상북도 ○○시 ○○면○○리 산 243번지외 4필지 및 경상북도 ○○군 ○○읍 ○○리 산 13-4번지외 8필지에 대하여 1997. 7. 4., 1997. 10. 14. 각각 피청구인에게 보전임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9. 11., 1997. 10. 15. 각각 이를 불허가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2년, 1983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설치허가를 받고 그 부대시설로서 진입로허가까지 받았는데, 과거와 달리 1997년에 다시 진입로를 변경하여 위와 같이 경상북도 ○○군 ○○읍 ○○리에서 묘지까지의 진입로(위 2차로 변경된 진입로)에 편입되는 보전임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 건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안하는 것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며, 또한, 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자목 및 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상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어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묘지가 설치될 임야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 집단묘지지구로 지정을 받아 묘지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주도로를 완공하였으며, 묘지관리사무실 건물까지 완공하였고, 주민합의도 마친 상태인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읍 ○○리에서 묘지까지의 진입로에 편입되는 별지 1, 2의 임야(경산시 21,970제곱미터, 청도군 35,162제곱미터)는 보전임지로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이므로 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각호(가목 내지 자목)의 1에 해당되어야 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이 건 전용허가 신청된 위 임야의 경우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않음은 분명하고, 또한, 법시행령 제24조제2항 자목과 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2. 12. 20. 허가받은 묘지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부대시설인 진입로도 보전임지전용허가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자목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전임지지정고시문(관보),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1997. 7. 4., 1997. 10. 14.), 보전임지전용불허가공문(1997. 9. 11., 1997. 10. 15)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재단법인설립 및 사설묘지설치허가공문(1982. 12. 20.), ○○진입로변경신청승인공문(1983. 11. 7.)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2. 12. 20. 청구인에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면 ○○리 산174 등 9필지 일대에 사설묘지설치허가를 하였으며, 경상북도 ○○군 ○○읍 ○○리에서 묘지까지의 진입로개설을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당초 허가된 진입로를 변경하여 경상북도 ○○군 ○○읍 ○○리에서 묘지까지로 진입로개설을 계획하고 피청구인에게 그 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83. 11. 7. 이를 허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3. 11. 7.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은 진입로와는 다르게 경상북도 ○○군 ○○읍 ○○리에서 묘지까지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별지 1의 임야에 1997. 7. 4., 별지 2의 임야에 1997. 10. 14. 각각 피청구인에게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임야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위 신청 이전인 1984. 10. 22. 보전임지로 지정ㆍ고시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별지 1, 2의 전용허가신청임야는 보전임지중 생산임지에 해당되며, 법령상 전용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9. 11., 1997. 10. 15. 각각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장과 ○○군수가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산지이용확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용허가를 신청한 별지 1, 2의 임야는 법령상 보전임지중 생산임지에 해당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용허가를 신청한 별지 1,2의 임야는 보전임지중 생산임지이고, 법시행령 제24조 및 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임지라도 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사설묘지지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인 진입로의 설치를 위하여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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