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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24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군 ○○면 ○○리 81-1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25.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147-10번지외 1필지의 보전임지 2만9,922㎡에 축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 청구인의 신청지역은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경관저해는 물론 일부 급경사지로서 토사유출우려가 있고 해안국립공원지역과 인접되어있는 등의 주변여건으로 보아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신청지는 생산임지로서 공익임지나 경관보존고시지역도 아니고, 신청지의 경사각도는 평균 11°로서 산림형질변경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전용허가신청한 면적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이고, 신청지는 해안국립공원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국립공원과 더 가까이 있는 신진도 섬을 공영개발하여 모텔ㆍ유흥업소 등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의 전용허가거부사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의 신청지는 암반지대로서 사업계획상 경사도에 따라 최대 5단계로 경사면을 처리하고 나무를 충분히 식재하고 경관까지 고려하였으며, 양식장과의 사이에는 하천이 있어 전혀 피해가 없음을 볼 때, 피청구인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결국, 청구인의 허가신청은 산림훼손을 통한 개발 및 생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경관을 최대한 우선시 하여 자연과 생산을 조화시키려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너무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지가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안으로부터 100m이내, 제620호 지방도와 ○○군을 대표하는 ○○어항이 불과 1㎞이내의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고, 도 지정 유형문화재 11호인 ○○성이 정면으로 가시되는 지역으로 ○○군에서 유일하게 관광유람선이 1일 5회이상 운행하고 있고 연간 14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해안관광지역으로서 환경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이므로 축사시설을 위한 사익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안변 생산임지로 보존ㆍ관리되어야 하며,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이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국토와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의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5조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서,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 검토보고,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 진달, 첨부사진, 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25. ○○군수에게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147-10번지외 1필지 임야 2만9,922㎡에 대하여 축사(계사)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군수는 2000. 7. 29. 동 허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군에서 검토한 종합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지는 지방도 620호선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변 가시권지역에 위치해있으며, ○○항 택지개발지구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고있는 지역이고 ○○항포구가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현지여건을 볼 때 일부지역은 경사가 급하여(30°이상) 별도의 피해방지시설을 한다해도 토사유출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고 일시에 대단위면적을 훼손함으로 인한 산사태등의 문제점이 예견되며, 또한 해안지역과 불과 100m, 지방도 620호선과 620m(가시권), ○○항포구와 1㎞이내 등 지역여건을 볼 때 형질변경으로 인한 자연경관저해는 물론 토사유출로 인하여 인근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따라서, 이 건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건은 일시에 대단위 형질변경으로 인한 관광지주변의 경관저해 및 도로변가시권을 훼손함으로써 토사유출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해안국립공원지역과 인접되어 있어 주변여건등을 볼 때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므로 적극 보존ㆍ관리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되어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8. 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지는 해안지역과 100m, 지방도와 620m, ○○포구로부터 1㎞의 거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등 현지여건으로 보아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경관저해는 물론 일부 급경사지로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에 대면적 산림훼손으로 인한 관광지 주변의 경관저해 및 해안국립공원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등이 농림어업용시설중 축산업용시설에 있어서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미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은 관계법령상 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나 보전임지전용 허가관청은 허가신청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문상의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익과 공익과를 서로 비교형량하여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신청지에 대한 ○○군의 검토의견과 참고자료 및 증빙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지는 해안지역으로부터 약 100m의 거리에 있고, 지방도 620선과 약 620m 떨어진 가시(可視)지역에 있으며, ○○포구로부터 약 1㎞의 거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등 현지여건으로 보아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급경사지로부터의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결국 이 건 신청지는 해안국립공원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과 일시에 대면적의 산림훼손이 되는 경우 관광지 주변의 경관이 저해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의한 양계축사설치의 필요보다는 현 상태로의 보전관리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공익과 사익과의 비교형량을 그르쳤다거나 달리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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