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042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회 대표 임○○ 서울특별시 ○○구 ○○동 415-8 ○○빌딩 513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9. 6.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면 ○○리 산 58번지 일대 보전임지 35,448제곱미터에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신청하였던바, 피청구인이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절ㆍ성토지의 과다노출ㆍ토사유출ㆍ경관저해, 많은 보전임지가 타용도로 전용됨에 따른 산림환경변화와 산림재해, ○○군 □□ㆍ○○면의 상수원인 집수구역내 산림훼손,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9. 30. 허가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리 산 58번지 일대 약 36,627제곱미터 부지에 교회를 설립하고자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신청하였던바, 피청구인이 1996. 4. 17.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보존임지전용의 반대를 주도했던 지역주민중 지도층인 청구외 서○○등 4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다시 피청구인에게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9. 30. 위와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는바, 신청부지가 보전임지라 할지라도 종교시설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전라남도 ○○군 △△면 △△리 산 103번지의 같은 시설에 대한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이미 해준바가 있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절ㆍ성토지의 과다노출, 토사유출, 경관저해의 문제는 불허가사유가 아닌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많은 보전임지가 타용도로 전용됨에 따른 산림환경변화와 산림재해를 이유로 한 불허가사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상수원인 집수구역내 산림훼손을 이유로 한 불허가사유는 수도법 제5조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표준거리를 취수지역으로부터 4킬로미터로 하되 수질오염과 지형을 감안하여 지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구역은 ○○군 □□ㆍ○○면 상수도 취수지역과 6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ㆍ폐수 배출에 따른 정화시설은 환경보전법상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시설계획과 건축설계에 반영해 놓고 있으며, 주민의 반대를 불허가사유로 드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건 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청한 보전임지전용지역은 전라남도 ○○군 □□ㆍ○○면 지역 25개 마을 4,742인의 급수를 위한 집수구역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 자연경관의 훼손ㆍ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이 지역주민 802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진정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기존의 농로 겸 산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경사 35도의 급경사지에 길이 640미터 폭 12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면 산림훼손 면적이 커지므로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요인이 없고, 산림훼손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회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하고 있는 바, 이 건 허가신청지역이 관계법령상 적법한 신청지역이라 할지라도 허가관청은 허가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관계법령에 명문의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감안하여 이 건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5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경우로서 종교시설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5. 13.자 전라남도 ○○군 □□ㆍ○○면상수도사업인가고시, 1996. 9. 6. 청구인이 신청한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 1996. 9. 18.자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진정서 처리, 1996. 9. 20.자 ○○군수 명의의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 진달 문서(산림 52362-3409), 1996. 9. 23.자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보전임지불허가처리 문서(산림 52362-1491), 1996. 9. 30.자 ○○군수 명의의 보전임지불허가통지등 각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3. 8 전라남도 ○○군 ○○면 ○○리 산 58번지 소재 보전임지 36,627제곱미터를 교회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전용허가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절ㆍ성토지의 과다노출ㆍ토사유출ㆍ자연경관저해, 많은 보전임지가 타용도로 전용됨에 따른 산림환경변화와 산림재해, ○○군 □□ㆍ○○면의 상수원인 집수구역내 산림훼손,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 1996. 9. 6. 청구인이 재차 청구인의 보존임지전용의 반대를 주도해온 지역주민 4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같은 번지 같은 목적의 보전임지 35,448제곱미터를 전용허가 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9. 30.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한 허가를 같은 이유로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은 관계법령상 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지만 허가관청은 허가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문상의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익과 공익과를 서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신청한 보전임지의 전용신청지역은 전라남도 ○○군 □□ㆍ○○면 지역 25개 마을 4,742인의 급수를 위한 집수구역이고, 자연경관의 훼손ㆍ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이 지역주민 802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기존의 농로 겸 산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경사 35도의 급경사지에 길이 640미터 폭 12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면 산림훼손 면적이 커지게 된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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