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76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군 ○○면 ○○리 963번지 피청구인 ○○관리소장 청구인이 1999.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영농을 위한 진입로 개설목적으로 강원도 ○○군 ○○면 ○○리 산30번지 임야 3,417,323㎡중 2,569㎡에 대하여 보전임지전용 및 국유림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가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9. 7. 22.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 및 국유림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군 ○○면 ○○리 963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99. 3. 30.경 화재로 현재는 미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보전임지전용 및 사용허가신청은 토지조서에 명시된 농지를 환원하기 위한 장비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고 영농을 위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로개설을 하기 위한 것이고, 농로개설이 꼭 선행되어야 청구인이 농업종사에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반려한 것은 부당하므로 보전임지전용 및 사용허가신청서가 처리되도록 하여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토지현황을 현지조사한 결과 법적으로는 지목이 답이나 장기간 경작하지 아니하여 잡관목이 무성한 사실상 임야일뿐만 아니라 위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 963번지 542㎡의 대지상에는 사찰신축 계획을 갖고 있어 순수한 농업경영을 위한 농로시설출원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신청한 농로시설 예정지인 강원도 ○○군 ○○면 ○○리 산30번지는 1997년도 낙엽송을 식재하여 생육상태가 양호한 우량임분으로 이 곳에 농로를 개설할 경우 위 우량임분의 파괴와 집중호우시 산림재해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 임도를 시설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민원서류반려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경우와 같이 민원서류에 흠이 있을 때 행정청에서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아니할 때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국유림보전임지전용 및 사용허가신청은 관계법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항 산림법 제18조, 제75조 산림법시행령 제24조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 제19의2,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0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전임지전용 및 사용허가신청서반려,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 국유림사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용신청지현지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22. 강원도 ○○군 ○○면 ○○리 산30번지내 2,596㎡에 대하여 영농계획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 신청 및 국유림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로 환원하려는 토지는 강원도 ○○군 ○○면 ○○리 963번지(지목:대지, 542㎡), 같은리 964번지(지목:답, 7,955㎡), 같은리 965번지(지목:답, 8,848㎡) 등 총 3필지이고, 현재는 모두 휴경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리 산87-2번지(25,785㎡) 1필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 (다) 소유별ㆍ임지별 산림편입 현황 및 산림법상 제한사항별 면적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전임지전용신청한 토지인 강원도 ○○군 ○○면 ○○리 산30번지 임야 2,569㎡는 국유림으로 생산임지이고 1997년에 낙엽송을 조림하였으며 2001년에 임도를 시설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관리소에서 1999. 7. 13. 작성한 전용신청지 현지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자 종합의견란에 “청구인 홍○○외 3인 소유의 ○○리 답 964번지외 1필 16,803㎡, 대 963번지 542㎡, 임야 산87-2번지 25,785㎡, 합계 4필지 43,130㎡를 경작 및 경영하기 위함이나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관목이 무성하여 사실상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신청지 시점에 있는 ‘97낙엽송 조림지는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조림성공지로 판단되며 2001년 임도시설 예정지이므로 국유림 경영, 관리, 보호상 타용도전용은 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며, 청구인 소유 대지 963번지는 사찰신축 등으로 하여 타 지번에 대한 타용도 전용이 우려되는 등 모든 입지 여건을 판단하여 볼 때 본 진입로 전용허가 신청건은 반려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영농계획을 위한 진입로 개설목적으로 강원도 ○○군 ○○면 산30번지 2,569㎡에 대하여 보전임지전용 및 국유림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가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1999. 7.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정의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작하려는 위 토지는 지목이 비록 답으로 되어 있으나 장기간 경작하지 아니하여 현재는 잡관목이 무성한 상태이어서 사실상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농로를 개설하려는 위 신청지는 낙엽송 조림성공지로 동지역에 농로가 개설될 경우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어 국유림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피청구인이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위 지역이 2001년에 임도를 신설할 예정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서류를 반려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보완을 이유로 반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청한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 및 국유림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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